고용·노동
2개월 동안 개인사유로 1주일에 2번 1시간씩 외출(조퇴)하였는데 만근이 아니라서 연차를 미생성한다는게 맞는건가요?
6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개인사정(병원진료)로 1주일에 2번씩 1시간 일찍(외출계 작성 및 결재 득) 퇴근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조퇴를 하였으니 1개월 만근이 아니라서 6월과 7월 연차를 미 생성해 연차가 2개가 없다고 하고, 일찍 퇴근한 시간에 대해서 급여 공제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개근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조퇴와 상관없이 개근으로 연차를 생성 시켜달라 해도 만근을 이유로 거절 당하고 있습니다.
회사 관리부에서 완강히 거절하고 있어 근무하는 동안은 2개의 연차를 못받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못받은 2개의 연차를 나중에 퇴직 시 소급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