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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작은물범145
작은물범145
22.07.28

재계약 전에 퇴사권유 받을 시

9.5일이 재계약하는 날입니다.

상사가 8월 초에 언제까지 다닐 예정인지 확실히 얘기해달라고 하네요..

사정상 10월말에 퇴사 할 생각이였는데

혹시 8월에 10월말까지 한다고 얘기가 끝났는데,

회사쪽에서 8월 중순이나 말쯤 그냥 재계약없이 9.5일까지만 일하라고 하면

부당해고인가요?

최소 한달전에는 알려줘야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이럴경우 제가 받을수 있는건 어떤건가요?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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