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로서 9.5.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9.5.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계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당연 종료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9월 5일부터 그 다음연도 9월 4일까지 근로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사유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