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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복어243
매끈한복어24322.07.28

7월 최저시급으로 인한 월급계산

7월 1일~ 31일 최저시급 9160원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얼마가될까요 저는 1개월 단기계약직이고 1개월씩 근로계약서 쓰고 근무했습니다 5월 6월 7월 8월(예정)

저의 근무일은 수 목 금 토 일 이고 하루 근무시간 8시간입니다

그리고 궁금한게 2가지가있는데

첫번째주가 금 토 일 로 되어있는데 주휴수당은 몇시간으로 쳐지는지

마지막주는 수목금토일로 끝나는데 주휴수당 일하기로한 날짜 다했을때 그다음날을 쉬고 급여는 주는걸로알고있는데 이런경우는 주휴수당 시간이 어떻게 계산될지 궁금합니다ㅠㅠ

설명을 잘 못한거같은데 이해안되시는부분있으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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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유급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유급시간은 209시간이며, 이 경우 시간당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1,914,440원이 됩니다.

    이와 달리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입사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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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첫째 주는 소정근로일인 수, 목요일에 근로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8시간×9,160원= 73,280원)을 청구할 수 없으며, 마지막주는 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마지막 주 다음 주 수요일에 퇴사하여야) 주휴수당 73,28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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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주5일, 주40시간으로 한달 근무하면,

    평균 209시간*916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세전 19144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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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과는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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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9,16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월 1,914,44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 월급제의 경우 구체적인 주휴일수를 고려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첫주나 마지막주에 대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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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첫번째주가 금 토 일 로 되어있는데 주휴수당은 몇시간으로 쳐지는지

    마지막주는 수목금토일로 끝나는데 주휴수당 일하기로한 날짜 다했을때 그다음날을 쉬고 급여는 주는걸로알고있는데 이런경우는 주휴수당 시간이 어떻게 계산될지 궁금합니다ㅠㅠ

    설명을 잘 못한거같은데 이해안되시는부분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최초입사일로부터 1주일을 기준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계산편의를 위해서 차주 월~일로 산정하는 경우라면

    추후 퇴사시 정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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