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직장에서 합의를 안해주면 한달후에 나갈수있나요?
혹시, 통보후 2주 다니고 나머지 2주를 잔여연차로 소진하면서 이직예정인 회사로 출근할수있나요? 이럴경우 소속이 겹칠수있는데 괜찮은건지, 이직하려는 회사와 현재직중인 회사 양쪽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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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퇴사 한달전 통보 등은 도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회사가 손해를 입는다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 퇴사로 인해서 손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