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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허스키79
건장한허스키79
22.07.28

퇴사하려는데 재직중인 회사가 거부시 한달후에 나갈수있나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부서장과는 2주후에 퇴사여부가 협의되었는데, 팀장급에서 퇴사불가를 말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퇴사시 팀장급 사인이 필요하답니다.

이직예정인 직장에 2주정도후에 입사해야하는데, 현직장에서 합의를 안해주면 한달후에 나갈수있나요?

혹시, 통보후 2주 다니고 나머지 2주를 잔여연차로 소진하면서 이직예정인 회사로 출근할수있나요? 이럴경우 소속이 겹칠수있는데 괜찮은건지, 이직하려는 회사와 현재직중인 회사 양쪽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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