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트레이너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에게 사용종속되어 있는 지 여부입니다.지휘, 감독을 받았다는 모든 증거자료가 도움이 됩니다.출퇴근시간, 근무일 제한, 회사 사규의 적용여부, 징계 적용 여부, 결근,조퇴시 임금 삭감여부, 기본급의 유무, 4대보험의 가입여부, 근로계약서의 유무, 급여명세서 내용, 카톡, 서면의 업무지시 사항 등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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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관련해서 신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52시간 초과된 근무를 하고 있씁니다회사 내 인사과에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어디에 신고를 해야 처벌을 내릴수 있을까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위반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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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및 주유비 퇴직금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될시에는 퇴직금에 포함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거 같은데.. 맞나요??-------------------말씀하신 것은 통상임금에 대한 것으로 퇴직금과 1차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임금이 아니면 통상임금도 아님)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계산시 반영합니다.본문의 내용처럼,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식사대신 식비, 주유제공대신 주유비)이라면 임금이 아닙니다.그러므로, 퇴직금에 반영하지 않습니다.(평균임금 계산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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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자발적 퇴사,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데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 A직원은 "그럼 제가 그만두겠다"라고 말하고 무단 퇴근6. 이후 사직서 등 서류 처리를 위해 나와줄 것을 요구하자 본인은 해고를 당한 것이라며 해고예고수당 등을 요구-----------------------스스로 그만둔다고 했으니 해고가 아닙니다.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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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게 될 경우 본업상 겸업금지되는 직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질문 그대로 낮에는 본업, 저녁,밤 혹은 새벽 시간중 일용직 투잡을 하게 될 경우 본업에서 겸업금지가 기본적으로 징계규정에 등록된 직종은 뭐가 있을까요?-----------------------------징계규정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직종을 정하지 않고, 그냥 겸업금지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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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지급은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급을 식대포함 200만원으로 계약했을 시 10만원 식대를 월급 전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월급에 포함이니까 월급날 지급하면 될까요??----------------보통 그냥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합니다.월급 지급일에 세전 200만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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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중 4대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기간 고용보험 납부여부를 떠나서,해당 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퇴직연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1년 육아휴직을 간다면, 기존 한달치 월급 정도의 퇴직연금(디시형)이 적립되어야 할 것입니다.(예 6개월이라면, (6개월 임금총액/12개월-6개월)회사에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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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하시고 일일 근무시간이 8시간입니다.금/ 월/수/금/토/월/수/금/토/월 총 10일 근무하셨습니다.시급은 9500이고주 4일이면 1주에 32시간 / 주4일 *9500이 맞나요?---------------소정근로일이 4일이므로, 4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32시간/40시간)*8시간*9500원입니다.608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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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한달근로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으로 해고될경우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보험사 (고용보험 산재보험 ) 6개월 피보험 후4대보험가능한 곳으로 이직해서 한달근무후회사 재정상태로 권고사직 당일통보받았습니다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므로, 이직사유는 충족합니다.2개의 회사 합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수 입니다.(주휴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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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161일 계약 만료 퇴사 후 일용직 19일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경우에 피보험단위기간 161일(한달 단위 계약 알바/비자발적퇴사) + 19일(한달 계약 알바/자발적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네. 가능합니다.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일용직으로 채우거나 한달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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