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활달한말33
활달한말33
22.07.08

일용직 161일 계약 만료 퇴사 후 일용직 19일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한달 단위로 계속 계약하며 아르바이트를 10-11개월 했습니다 후에 계약 만료 퇴사 처리 되었구요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니 161일로 19일이 모자라길래 채울겸 한달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싶은데요

이 경우에 피보험단위기간 161일(한달 단위 계약 알바/비자발적퇴사) + 19일(한달 계약 알바/자발적퇴사)

하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아니면 남은 19일을 쿠팡 같은 걸로 하루하루 고용보험 들어서 채워도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