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161일 계약 만료 퇴사 후 일용직 19일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한달 단위로 계속 계약하며 아르바이트를 10-11개월 했습니다 후에 계약 만료 퇴사 처리 되었구요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니 161일로 19일이 모자라길래 채울겸 한달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싶은데요
이 경우에 피보험단위기간 161일(한달 단위 계약 알바/비자발적퇴사) + 19일(한달 계약 알바/자발적퇴사)
하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아니면 남은 19일을 쿠팡 같은 걸로 하루하루 고용보험 들어서 채워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단위기간 161일(한달 단위 계약 알바/비자발적퇴사) + 19일(한달 계약 알바/자발적퇴사)
하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일용직으로 채우거나 한달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나머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우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퇴사 경우
월 10일미만 일용직 근무해야합니다.
위경우 센터에서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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