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161일 계약 만료 퇴사 후 일용직 19일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한달 단위로 계속 계약하며 아르바이트를 10-11개월 했습니다 후에 계약 만료 퇴사 처리 되었구요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니 161일로 19일이 모자라길래 채울겸 한달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싶은데요
이 경우에 피보험단위기간 161일(한달 단위 계약 알바/비자발적퇴사) + 19일(한달 계약 알바/자발적퇴사)
하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아니면 남은 19일을 쿠팡 같은 걸로 하루하루 고용보험 들어서 채워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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