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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말33
활달한말3322.07.08

일용직 161일 계약 만료 퇴사 후 일용직 19일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한달 단위로 계속 계약하며 아르바이트를 10-11개월 했습니다 후에 계약 만료 퇴사 처리 되었구요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니 161일로 19일이 모자라길래 채울겸 한달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싶은데요

이 경우에 피보험단위기간 161일(한달 단위 계약 알바/비자발적퇴사) + 19일(한달 계약 알바/자발적퇴사)

하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아니면 남은 19일을 쿠팡 같은 걸로 하루하루 고용보험 들어서 채워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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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단위기간 161일(한달 단위 계약 알바/비자발적퇴사) + 19일(한달 계약 알바/자발적퇴사)

    하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일용직으로 채우거나 한달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나머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우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퇴사 경우

    월 10일미만 일용직 근무해야합니다.

    위경우 센터에서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