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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왕나비175
영원한왕나비17522.07.11

육아휴직 기간 중 4대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남편이 계약직으로 근무 중 올해 4월부터 육아휴직 상태입니다.

계약직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 것을 알고 신청했는데, 며칠 전 퇴직연금 미납되었다는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남편 말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4대보험이 중지(?)된다고 들었다는데, 이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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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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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여 육아휴직중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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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고용보험은 보험료가 면제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원할 경우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정상적으로 납입되어야 하며, 4대보험과 퇴직연금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4대보험은 국가가 법적으로 정한 보험이고,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납입금을 정해진 시기에 납입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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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된 연간임금총액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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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기간 고용보험 납부여부를 떠나서,

    해당 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퇴직연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1년 육아휴직을 간다면, 기존 한달치 월급 정도의 퇴직연금(디시형)이 적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6개월이라면, (6개월 임금총액/12개월-6개월)

    회사에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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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 것을 알고 신청했는데, 며칠 전 퇴직연금 미납되었다는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남편 말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4대보험이 중지(?)된다고 들었다는데, 이것이 맞나요?

    미납된 것과 중지된것은 다릅니다.

    해당 국민연금 납부예외신고처리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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