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교대제 근무자를 주간 근무자로 배치전환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데 따른 금전적 손실이 있더라도 이를 불이익 처분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을 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이로 인하여 이직이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