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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그늘나비159
순박한그늘나비15922.07.08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야간 격일 교대 근무자입니다.( 일 11시간 + 휴게 1시간 )

회사사정으로 더이상 야간을 운영하지 않기로하여 주간근무로 전환하라는 회사의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 일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

단 기존의 심야근무가 아니기때문에 심야/야간근로수당이 제외된, 기존 연봉보다 축소해서 주간계약으로 맺자고 하더군요 ㅡㅡ

이런 경우. 제가 주간근무로 전환을 원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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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교대제 근무자를 주간 근무자로 배치전환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데 따른 금전적 손실이 있더라도 이를 불이익 처분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을 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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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이로 인하여 이직이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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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주간근무로 전환을 원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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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근로조건보다 임금이 20퍼센트 이상 줄어든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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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 기존의 심야근무가 아니기때문에 심야/야간근로수당이 제외된, 기존 연봉보다 축소해서 주간계약으로 맺자고 하더군요 ㅡㅡ

    이런 경우. 제가 주간근무로 전환을 원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조건의 저하원인이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된 사정 또한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야간에 근로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진 임금은 근로조건 저하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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