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하게 될 경우 본업상 겸업금지되는 직종이 있을까요?
질문 그대로 낮에는 본업, 저녁,밤 혹은 새벽 시간중 일용직 투잡을 하게 될 경우 본업에서 겸업금지가 기본적으로 징계규정에 등록된 직종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며, 겸직금지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게 됩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겸업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겸직을 금지하는 범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보통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겸업금지의 경우에는 그 직종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겸업금지의 이유는 본업(본래 취업한 장소에서의 근로제공)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에서 사업주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종 제한의 경우는, 퇴사 후 재취업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동일 직종 취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나, 헌법에 위반될 수 있는 등 회사도 제한적인 상황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종을 구분하여 겸업금지규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는 없으며, 겸업을 하게됨에 따라 정상적 노동력 제공이 어렵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겸업금지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임의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종을 특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겸업금지가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 그대로 낮에는 본업, 저녁,밤 혹은 새벽 시간중 일용직 투잡을 하게 될 경우 본업에서 겸업금지가 기본적으로 징계규정에 등록된 직종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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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규정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종을 정하지 않고, 그냥 겸업금지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 그대로 낮에는 본업, 저녁,밤 혹은 새벽 시간중 일용직 투잡을 하게 될 경우 본업에서 겸업금지가 기본적으로 징계규정에 등록된 직종은 뭐가 있을까요?
징계규정에 등록된 직종은 별도 없으며,
해당 부업으로 인해 사실상 본업의 지장을 초래하여 직장질서를 위반하는 경우라면
겸업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부규칙으로 정하는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겸업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겸직이 금지되는 직종도 정해진 바가 없고, 각 회사마다 원칙적으로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취업규칙 등의 조항을 살펴보아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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