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으로 2년 1개월째 일하고있습니다퇴직금과 주휴수당 문제로 노동청에 신고할때4대보험 2년1개월동안 납부하지 않은거전부 납부하고 퇴직금은 따로 받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퇴직금,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계산이 어떻게되는건가요-------------퇴직금은 퇴직금계산기 검색해서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도 포함된 최종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됩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5)*시급을 하면 됩니다.이렇게 1주일에 1개씩 추가합니다.노동청 가면 2년1개월동안 주휴수당받지못한거 전부 합산해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네. 그렇습니다.그리고 3년이 주휴수당 소멸시효? 라서 지급 못받는다고하는데 제 경우는 2년1개월 근무했으니받을수있나요?-------------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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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담금으로 못 받는 금액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금액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면 좋을까요?포기할까도 했지만 억울해서 받고 싶습니다사업주는 그 금액이 적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직장인은 그금액도 무시 못하는 금액이니까요혹시 조언이나 방법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네. 해당 임금체불이 노동청에서 인정되면,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이것을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서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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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위반인지 봐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을 계산 할 때는 기본급을 사용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기본급만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월 1회 이상 정기 지급금)등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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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설명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3일근무이며 계약직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개인병원) 연차가 있나요?퇴직금은 있는데 연차도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으로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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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8시간 이상 일하면 1시간 휴게이고, 30분 밥시간 30분 휴식으로 알고있습니다.예를 들어 11~19시라면 1시간 휴게시간이 맞나요?휴게시간은 근무중에 부여해야 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근무중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시간 7.5시간, 휴게시간 30분똑같이 13~21시라면 8시간 일하기 때문에 1시간이 맞나요?위와 같습니다. 30분 이상이면 됩니다. 반드시 1시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법은 최소한을 정해놨습니다.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뺀 시간이 9시간이 되어야휴게시간 1시간 이상입니다.뺀 시간이 8시간이니30분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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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입니다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 6개월치 한번에 받을수있나요?네. 조사후 확정된 전체금액을 지급명령내릴 것입니다.2. 노동청에 신고하고 나서 주휴수당받을때도제가 또 노동청에 방문해야하나요?아니면 회사측에서 바로 제 계좌로 주휴수당입금해줘서 제가 굳이 노동청에 또 방문 할 필요가 없나요?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최소 1번 이상은 출석해야 합니다.3.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계산부탁드립니다시급이 최저시급 9160원인가요?그렇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9160*1.2=10,992원입니다.이 시급을 근로시간에 곱하시면 됩니다.4. 월~금 3시~7시 토요일 9~1시 근무하는데요1년 지나면 퇴직금도 받을수있나요?네. 1년 이후에 퇴직시 퇴직금 발생합니다.주휴수당도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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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이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문제가 있습니다.소득세에 대해서 회사에 확인해 보시고, 국세청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더 큰 문제는 320만원이 순수한 임금이 아니라 이 안에 퇴직금(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퇴직금(퇴직연금)은 별도로 적립하거나, 추후 퇴사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이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월급,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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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노조 가입하고 시위하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노조 가입후 시위를 하면 현업을못하게 되는데 급여는 어떻게 지불되는건가요??시위 중에도 급여는 나오는 건가요???-------------------------------노동조합법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됩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쟁의행위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지 않는 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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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빠른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받으려면이때까지 4대보험 내지않은거 다 내야하나요?--------------그렇지 않습니다.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 발생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퇴직금은 아래만 충족하면 발생하니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퇴직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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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 같은데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를 문의드리니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지급 10,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면접과정에서 혹시 몰라 주휴수당을 제외한 순수 시급이 10,000원이냐고 물었고, 고용주는 맞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없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공고문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없다면,선생님의 말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문을 출력해서 제출하세요.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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