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을 금하고 있는 회사인데 가족의 식당을 도우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서 겸직을 타 업종 포함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있는데 주말에 거의 매주 나가서 돕는다면 문제가 되나요?-----------------------타회사에 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그냥 가족으로서 돕는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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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년 미만자 연차 발생 조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동안 사용하시면 됩니다.최대 2개입니다.입사일 기준(22.6.2)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2.7.2 , 22.8.2 ~~ 23.5.2 까지2) 23.6.2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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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은 몇년전 것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러므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5년내 고소하면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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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2주차, 즉시 퇴사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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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제가 근무하는 모습을 CCTV를 돌려 동영상을 찍어서 단톡에 올렸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모욕죄 등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직장내 괴롭힘은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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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퇴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후 회사가 맞지 않아 퇴사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친구도 퇴사를 말한 상황이였습니다. 입사는 1개월 정도 되었는데 약속과 다르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손해배상을 회사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간단하지 않습니다.손해배상은 노무사의 영역이 아닙니다.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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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입사후 7/4퇴사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3개월 수습기간중 퇴사하려합니다.근로계약서상 급여는 월 220만원인데,6/20~7/4 근무시 급여와, 6/20~7/1 근무로 퇴사신고시 받을 수 있는 총급여가 각각 어떻게 되나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각각 일할 계산을 하면 됩니다.근무일수가 아니라, 재직기간을 곱합니다.220만원/30일*15일220만원/30일*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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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후임이 구해져야 일을 그만 둘수 있다는 조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조항으로 사퇴의사를 말하고 후임이 구해지지 않으면 그만두지 못하는 계약조항을 회사에서 요구 하는데... 후임이 구해지기 까지 언제나 기다리는 건 어려운데 계약서 조항이라면 지켜야 하나요? 사직서 제출 후 근로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수입이 적어져도 후임이 구해지지 않으면 그만 두지못하요??사직서 제출하고 1달 뒤면 그만두는 것에 손해 배상에 책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잇는데어떤가요??---------------------------그러한 조항이 있다고 해서 퇴사를 제한하지 못합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사직의 효과는 민법상 한달 이후에 발생하니,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 후에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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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인 저는 최저임금을 받고 알바는 주 2 일 근무 시간당 9500 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 월급을 올려 달라 말씀드렸지만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이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생각 중인데 권고사직이 아니라서 실업급여 받긴 어려울까요?----------------------------위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아래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인정 사유를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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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이 여러개인 회사에서 직원 동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국에 영업점이 있는 회사에서 영업직원에게 사전 동의 없이 먼 지역으로 발령을 낼 수가 있나요? 발령 내기 약 일주일 전에 이런 곳으로 발령이 날 것이라고만 언급을 하고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발령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나,근로자는 3개월내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무사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되고,신의칙상 절차 등도 보게 됩니다.(일단 발령지로 이동하여 근무중에 제기해야 합니다.퇴직 후 제기하지 못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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