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시 연차 계산어떻게 할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자는 7명이 등록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휴가 적용됩니다.2020년5월1에 입사하여 2021년 4월30일까지 1년에 결근없이 연차를 12개 사용해습니다2021년 5월1일부터 2022년 4월30일까지 결근없이 연차 12개를 사용하였습니다2022년 5월1일부터 현재 근무중인데 연차를 한달에 1번 찾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연차 계산을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을 계산하는걸까요?--------------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현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 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또한 2022년 법정공휴일이 총 19개로 알고있습니다법정공휴일 근무시 1.5배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주말인 일요일에 근무를 2년이상 현재까지 하고있는데요 일요일 근무도 1.5배로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네. 22.1.1 부터는 법정 공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거기에 근무까지 한다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추가 발생,8시간 이후는 2배 추가 발생이니회사에 이 내용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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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내용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취업 규칙에 " 하계휴가는 무급으로 5일간 부여한다" 로 변경 신고 해야 할까요?-------------------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과반수 동의서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변경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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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럼 만약 2022년 08월에 퇴사한다면 잔여연차는 15개 그대로 인건가요?2022.04~2022.08월에 대한 연차여부는 없는걸까요---------------------네.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최대 11+15+15=41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2.4월 이후부터는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0개입니다.(1년 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발생함)1년+1일이 채워져야 16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23.4.20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16개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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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 산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제는 올해도 작년과 같은 연차 11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인사팀에 확인해보니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부여하다보니, 만근을 해도 올해까진 11일만 부여된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15일 부여된다는 겁니다.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하니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세요.(21.2.1 입사 가정)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퇴직시 정산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입사일 : 21.2.1)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1.3.1 , 21.4.1 ~~ 22.1.1 까지2) 22.1.1 : 15*(11/12개월)=약 14개 한꺼번에 발생3)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4.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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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소급 가입 신청시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명세서 받고도 인지 못한게 귀책사유가 되나요? 굳이 실업급여 받으려고 그런다 사유를 말해야하는건지... 괜히 책잡히는 거 같아서 찝찝합니다.-----------------------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을 근무했다면,회사에서 가입해줘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의무는 회사에 있는 것이지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회사 책임입니다.회사에서 소급가입해 주지 않는다면,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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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청 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제 3자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입금 내역카톡, 문자, 이메일로 지시한 내용,교통카드로 확인되는 출퇴근내역,동료의 진술서, 확인서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 혼자 진행하기 쉽지 않습니다.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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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주말 근무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당 부서는 월~금 중에 하루를 유급휴일, 하루를 휴무로 지급을 하고 토,일에 근무를 하고있습니다.이럴 경우 휴일근로수당이나 추가적인 급여지급이 필요할까요?------------------모든 직원의 근로조건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해당 부서 직원들의 근로조건이 말씀하신대로 정해져 있다면,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그냥 소정근로일),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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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체불 손해배상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 상황에 일단, 임금체불 진정서 근로계약서미작성 진정 제출하였습니다.혹시 저도 정신적인피해보상 또는 무고죄 같은거로 맞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손해배상은 그 손해액이 얼마가 발생했으며, 그 손해가 근로자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점 등을, 회사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무고죄 등등은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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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취소통보사유가 퇴사예정직원이 다시 다니기로했다고 이게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유는 그만두기로한 저와같은직급의 직원분이 다시다니기로했다고 그 직급의 자리로는 자리가없어 죄송하다고합니다 퇴사하기로한분이 다시다닌다고 저는 그냥 이해해야하는걸까요?------------------그렇지 않습니다.채용이 확정되었다면,취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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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후 퇴직금을 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소급가입할 확률은 많이 떨어집니다.일단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50퍼센트 미만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대부분 퇴직금액을 줄이기 위한 행동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금 관련해서는 퇴직금에서 소정의 퇴직소득세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그냥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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