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주말 근무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당 부서는 월~금 중에 하루를 유급휴일, 하루를 휴무로 지급을 하고 토,일에 근무를 하고있습니다.이럴 경우 휴일근로수당이나 추가적인 급여지급이 필요할까요?------------------모든 직원의 근로조건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해당 부서 직원들의 근로조건이 말씀하신대로 정해져 있다면,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그냥 소정근로일),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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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체불 손해배상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 상황에 일단, 임금체불 진정서 근로계약서미작성 진정 제출하였습니다.혹시 저도 정신적인피해보상 또는 무고죄 같은거로 맞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손해배상은 그 손해액이 얼마가 발생했으며, 그 손해가 근로자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점 등을, 회사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무고죄 등등은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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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취소통보사유가 퇴사예정직원이 다시 다니기로했다고 이게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유는 그만두기로한 저와같은직급의 직원분이 다시다니기로했다고 그 직급의 자리로는 자리가없어 죄송하다고합니다 퇴사하기로한분이 다시다닌다고 저는 그냥 이해해야하는걸까요?------------------그렇지 않습니다.채용이 확정되었다면,취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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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후 퇴직금을 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소급가입할 확률은 많이 떨어집니다.일단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50퍼센트 미만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대부분 퇴직금액을 줄이기 위한 행동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금 관련해서는 퇴직금에서 소정의 퇴직소득세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그냥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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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합니다. 월화 4시간씩 수목 5시간씩 일합니다.추가로 더 일하면 그만큼 시급은 더 주십니다.이때 추가로 일하게 된 시간도 주휴수당 계산할때 넣어야하나요??------------------------그렇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며, 연장근로(추가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선생님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므로, 18/5*시급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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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만료 날짜 안적혔으면 계약만료 처리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작성시 정확한 계약기간만료 날짜는 안적혀 있는대로 계약후 1년 넘게 근무중입니다.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도저히 근무를 못할것 같아서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계약만료로는 처리가 불가능한가요?-----------------------네.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계약직이 아닙니다.계약직이 아니므로, 계약만료되지 않습니다.아래 자진퇴사로 그만두어도 인정되는 사유를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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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진퇴사후 같은회사에서 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달리해서 계약직으로 변경 근무하는 것(또는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고용센터로부터 부정수급 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조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다른 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근무 후 신청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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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일주일가량 일한상태입니다. 후임자가 없는데 일주일일한시점에 한달간의 인수인계기간을 반드시 지켜야하나요. 저 형식도지켜지지않은듯한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있는건가요상사가 씨씨티비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 때리거나 녹음이 힘들만큼 아주작은소리로 폭언도 일삼는데 이런것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그렇지 않습니다.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그것을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것입니다.폭언, 폭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법률카테고리) 후 고소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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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힌 후 1달간 일하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반드시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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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직원 4대보험 가입 시 직장 통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로 직원 1명 고용하여 4대보험 가입시키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직원 고용 하여 4대보험 가입해 준 사실이 직장에 통보가 되나요??------------------직장에 따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라면,위 사실을 알게 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미리 알려서 허가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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