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합니다. 월화 4시간씩 수목 5시간씩 일합니다.추가로 더 일하면 그만큼 시급은 더 주십니다.이때 추가로 일하게 된 시간도 주휴수당 계산할때 넣어야하나요??------------------------그렇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며, 연장근로(추가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선생님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므로, 18/5*시급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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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만료 날짜 안적혔으면 계약만료 처리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작성시 정확한 계약기간만료 날짜는 안적혀 있는대로 계약후 1년 넘게 근무중입니다.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도저히 근무를 못할것 같아서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계약만료로는 처리가 불가능한가요?-----------------------네.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계약직이 아닙니다.계약직이 아니므로, 계약만료되지 않습니다.아래 자진퇴사로 그만두어도 인정되는 사유를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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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진퇴사후 같은회사에서 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달리해서 계약직으로 변경 근무하는 것(또는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고용센터로부터 부정수급 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조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다른 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근무 후 신청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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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일주일가량 일한상태입니다. 후임자가 없는데 일주일일한시점에 한달간의 인수인계기간을 반드시 지켜야하나요. 저 형식도지켜지지않은듯한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있는건가요상사가 씨씨티비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 때리거나 녹음이 힘들만큼 아주작은소리로 폭언도 일삼는데 이런것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그렇지 않습니다.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그것을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것입니다.폭언, 폭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법률카테고리) 후 고소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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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힌 후 1달간 일하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반드시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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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직원 4대보험 가입 시 직장 통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로 직원 1명 고용하여 4대보험 가입시키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직원 고용 하여 4대보험 가입해 준 사실이 직장에 통보가 되나요??------------------직장에 따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라면,위 사실을 알게 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미리 알려서 허가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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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금까지 총 14.5개의 연차를 사용해서 11.5개가 남은 상태입니다.퇴사전까지 나머지를 다 사용해도 되는건가요?만약 다 사용하지 못했을땐 연차 수당이 들어오는게 맞나요?--------------------------------네.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1개월간 모두 개근한 경우에 26개 발생)퇴사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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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개인의 반차 및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회사의 경영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휴업수당을 지급할 것이지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으니,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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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할 경우 4대 보험 가입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퇴사 하고 부모님가게 이어 받을려고 합니다. 일단 직원으로 일하면서 사업자 낼려고 하는데. 그전까지.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4대 보험을 가입 해야 하는 건가요?4대 보험 가입 안하고 일을 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동거하는 친족은 고용보험 가입이 까다롭습니다.선생님이 실제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3개월간 통장입금내역,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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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어디서 어떤 절차를 통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고,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10일 내외로 출석통보서가 오면,그 날짜에 출석하셔서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김천이라면 구미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054-45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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