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은 생산공장이고, 월-금 / 월-토로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고 토요일은 연봉에 포함해서 책정하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생산공장이다보니 들어오는 발주 물량에 따라 출근해서도 반차시간에 맞춰 조기퇴근을 시키거나 토요일 출근일에 휴무를 하거나 하는 일이 있고 요근래 저희 업계는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조기퇴근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아웃소싱 사원들부터 회사 자체 직원들까지 지목으로 조기퇴근하고 이 경우 반차로 사용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 서면으로 합의서를 쓰거나 입사 시 고지된적이 없고, 나중에 저러한 일이 있어서 여쭤보니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지난달에만 연차 2개와 반차 1개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연말 (12/31)에도 회사 자체 휴무를 하고, 그것도 연차로 휴무한다고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의 필요에 의해 사용되어지는게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