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인한 개인의 반차 및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현재 직장은 생산공장이고, 월-금 / 월-토로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고 토요일은 연봉에 포함해서 책정하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생산공장이다보니 들어오는 발주 물량에 따라 출근해서도 반차시간에 맞춰 조기퇴근을 시키거나 토요일 출근일에 휴무를 하거나 하는 일이 있고 요근래 저희 업계는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조기퇴근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아웃소싱 사원들부터 회사 자체 직원들까지 지목으로 조기퇴근하고 이 경우 반차로 사용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 서면으로 합의서를 쓰거나 입사 시 고지된적이 없고, 나중에 저러한 일이 있어서 여쭤보니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지난달에만 연차 2개와 반차 1개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연말 (12/31)에도 회사 자체 휴무를 하고, 그것도 연차로 휴무한다고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의 필요에 의해 사용되어지는게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정했다면 서면합의를 근거로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힙니다.
3. 그러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한 연차휴가대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연차를 차감시킨 것이 유효하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경영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것이지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으니,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는 근로자가 필요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공동연차를 사용할 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나 근로자 대표가 동의한다면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차 시간에 맞춰 조기퇴근 시키더라도 반차로 차감시킬 수 없으며, 조기퇴근이 사업주 귀책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처리 하여야 하므로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게 하면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사정에 의한 휴무에
대해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사용에 대한 강제를 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유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의 필요에 의해 사용되어지는게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아시는바와 같이 강제소진은 법위반입니다.
대체합의도 없으며, 반차개념 대체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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