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 사용
제가 21년 5월에 입사해서 22년 6월 말에 퇴사합니다.
22년 5월 전까지 11개의 월차가 주어지고,
5월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생겨 총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총 14.5개의 연차를 사용해서 11.5개가 남은 상태입니다.
퇴사전까지 나머지를 다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다 사용하지 못했을땐 연차 수당이 들어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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