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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매283
비범한매28322.06.09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 사용

제가 21년 5월에 입사해서 22년 6월 말에 퇴사합니다.

22년 5월 전까지 11개의 월차가 주어지고,

5월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생겨 총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총 14.5개의 연차를 사용해서 11.5개가 남은 상태입니다.

퇴사전까지 나머지를 다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다 사용하지 못했을땐 연차 수당이 들어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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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1.5개가 남아있다면 퇴직 시까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 남은 휴가에 대해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 청구에 대해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면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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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입사일부터 1년 1개월 정도 근무하셨다면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퇴직 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는 퇴사 전까지 사용가능하며, 만일 퇴사 전까지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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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총 14.5개의 연차를 사용해서 11.5개가 남은 상태입니다.

    퇴사전까지 나머지를 다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다 사용하지 못했을땐 연차 수당이 들어오는게 맞나요?

    --------------------------------

    네.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개월간 모두 개근한 경우에 26개 발생)

    퇴사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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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퇴사전까지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한편, 퇴사시에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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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되며,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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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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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할 때까지 나머지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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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5월에 입사하여 2022년 6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26개 입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고 퇴사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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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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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퇴사일 전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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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전까지 나머지를 다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다 사용하지 못했을땐 연차 수당이 들어오는게 맞나요?

    다 사용해도 됩니다. 사용못할 경우 수당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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