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일주일가량 일한상태입니다. 후임자가 없는데 일주일일한시점에 한달간의 인수인계기간을 반드시 지켜야하나요. 저 형식도지켜지지않은듯한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있는건가요
상사가 씨씨티비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 때리거나 녹음이 힘들만큼 아주작은소리로 폭언도 일삼는데 이런것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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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그것을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것입니다.
폭언, 폭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법률카테고리) 후 고소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