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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고양이7
위대한고양이7

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식당에서 일하고있고 맨처음에 면접후 일하는걸좀보겠다고 이틀돈안받고 일했습니다 후에 계약서 쓰자해서 썼고 3개월수습으로 일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간인,근무시간,휴게시간,급여등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적혀있지 않았고 그 서류에 을이 무단결근등으로 영업에피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하도록 하겠다 라거나 퇴사의사를 밝힌후 한달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야 한다 라는 이야기들이있는데 현재 일주일가량 일한상태입니다. 후임자가 없는데 일주일일한시점에 한달간의 인수인계기간을 반드시 지켜야하나요. 저 형식도지켜지지않은듯한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있는건가요

상사가 씨씨티비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 때리거나 녹음이 힘들만큼 아주작은소리로 폭언도 일삼는데 이런것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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