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의사를 밝힌 후 1달간 일하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반드시 지켜야하나요
음식점에서 처음에 이틀간 일하는거 좀보겠다고 돈안받고일하고 그담날 계약서라고 상호협약서라는걸 적었는데요 근로시간,급여,휴무등에 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만두면 1달간 인수인계하라는 조항이있는데 7일일했거든요? 후임도없고? 무단결근하면 손해배상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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