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현재 10개월 근무후 자진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같은회사로 6개월 계약직근무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2.자진퇴사후 바로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령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 입/퇴사절차를 거쳐 해당 사업장에서 이전 근로기간과 합산하여 2년 이내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얼마에 휴직 텀을두고 계약직으로 들어와야 하나요???
>> 2번 답변과 같습니다. 피보험자격 상실 및 취득신고를 동시에 하여도 무방합니다.
4.자진퇴사후 바로 다른 회사 계약직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