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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군함조266
멋진군함조26622.06.11

질문 자진퇴사후 같은회사에서 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현재 10개월 근무후 자진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같은회사로 6개월 계약직근무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자진퇴사후 바로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령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3.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얼마에 휴직 텀을두고 계약직으로 들어와야 하나요???


4.자진퇴사후 바로 다른 회사 계약직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무리 찾아도 정확한답을 못 찾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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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마지막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질문자분께서 지금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에 다시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그리고 다른 회사에 6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질문자분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된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마지막으로 이작했던 회사에 또는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0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6개월 계약직으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른회사 계약직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현재 10개월 근무후 자진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같은회사로 6개월 계약직근무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사 및 재입사 진정 대상에 해당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자진퇴사후 바로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령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실업급여 수급을위한 퇴사조치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정퇴사를 입증하면 문제 안됩니다.


    3.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얼마에 휴직 텀을두고 계약직으로 들어와야 하나요???

    다른직장에 취업하여 근로하는게 저절해보입니다.


    4.자진퇴사후 바로 다른 회사 계약직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달리해서 계약직으로 변경 근무하는 것(또는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고용센터로부터 부정수급 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근무 후 신청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에 비자발적 퇴사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가 상용직으로 1달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현재 10개월 근무후 자진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같은회사로 6개월 계약직근무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2.자진퇴사후 바로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령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 입/퇴사절차를 거쳐 해당 사업장에서 이전 근로기간과 합산하여 2년 이내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얼마에 휴직 텀을두고 계약직으로 들어와야 하나요???

    >> 2번 답변과 같습니다. 피보험자격 상실 및 취득신고를 동시에 하여도 무방합니다.

    4.자진퇴사후 바로 다른 회사 계약직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 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자진퇴사한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퇴사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계속근무했다면 고용센터에서 면밀히 조사할 것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현재 10개월 근무후 자진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같은회사로 6개월 계약직근무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자진퇴사후 바로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령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3.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얼마에 휴직 텀을두고 계약직으로 들어와야 하나요???

    - 명확하게 근로계약이 종료 된 이후에 다시 들어오면 됩니다.

    4.자진퇴사후 바로 다른 회사 계약직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동일한 회사나 다른 회사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대로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계속근로로 보아 실업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유효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백기간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형식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