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전담월급적정선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임금이 적절한지 여부는 동종업계의 임금 수준, 경력, 근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는,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으니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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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건강보험료 정산이라고해서 차감하는데 건강보험료 정산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작년부터 건강보험료 정산이라고 해서 월급에서 제 기준으로 볼때 상당한 금액이 차감되어 월급이 들어오더라구요----------------------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고용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월급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회사에서는 이 공제된 금액과 회사 부담분을 합해서 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합해서 신고금액의 9퍼센트 가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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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직 근무 시 1일 모자랄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에 1달 계약직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5/2-5/31까지로 올렸네요--------------------근로계약서에 한달이 명시되어 있다면,선생님의 재직기간은 6.1까지입니다.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 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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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년차소급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16년 9월1일 입사고 이번 22년6월13일부로 퇴사를 할려고합니다 22년에 사용한 년차는8개이구요 나머지는 소급적용이되는지 궁금하구요 이번에 회사쪽에서 공문이 붙었는데 회사측에선 년차계산을 제가 18개발생 가정하면 18÷12(개월)×5(5월중도퇴사)이런식으로 계산을 한다고합니다 즉 제가지금퇴사를 하게되면 7.5개 발생으로 -0.5개 로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거 첨들어보고 황당합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연차휴가는 그런식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발생한 것은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2.1.1에 17개가 발생했는데,8개를 뺀 나머지 9개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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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1.05.10-22.02.28까지 일을하고 학교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 혹시 방학때 2달 4대보험을 가입하고 일을해서 계약만료로 나오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네. 계약만료가 되었는데, 근로자는 더 근무하고자 하나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았을 때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반대의 경우는 신청하지 못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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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주휴수당 받나요??? 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매주 토일 11시간씩 일하면 주휴수당 받나요??2.매주 목금 3시간씩 일요일 1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받나요?듣기로 주휴수당은 평일만 적용된다고 들어서요!---------------------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네. 역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주휴수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평일만 적용? 그렇지 않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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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대보험을 한번도 안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은 6월에 어떻게든 마무리하고 이직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외 연차도 없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걸릴게 한두가지가 아닌 곳이에요..미지급급여, 퇴직금, 사대보험미납 건을 제때 마무리하고 싶은데 6월까지는 확답을 받아내고 싶습니다.--------------------------4대보험 납부를 강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월급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도 공단에 미납했다면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고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공단에 연락해서 납부독촉해 줄 것으로 요구하세요.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등이 미지급되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 민사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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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임의조절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근로자는 원하는 날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더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거부하시면 됩니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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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지방선거날 일하고 1.5배가 아닌 1배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당일에 근무를 하셨다면합계 2.5배를 받으셔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근무까지 하면,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그래서 합계 2.5배입니다.사업주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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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중 취업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인편의점에서 1년간일하게될것 같은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남아 있는건 재취업후 1년충족시 남은 실급 지급대상이 된다고 하던데이럴경우 알바하는곳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요?--------------------------네. 가입해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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