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대보험을 한번도 안냈는데 어떻게 하나요?
작년 5월 입사해서 6월 13일 퇴사예정입니다.
미지급 급여 400만원 정도 되구요. 문제는 사대보험인데, 매달 분할납부 하고 있다는 말만 하는데, 이전 퇴사자 말로는 현재까지도 납부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밀린 급여때문에 전화를 하니 노동부에 신고하려면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는 말에 걱정이 앞섭니다..
사대보험은 6월에 어떻게든 마무리하고 이직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외 연차도 없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걸릴게 한두가지가 아닌 곳이에요..
미지급급여, 퇴직금, 사대보험미납 건을 제때 마무리하고 싶은데 6월까지는 확답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증거를 남겨두고 싶은데 사업장에 요청할수 있는 서류가 따로 있을까요? 저 외에 7명정도 되는 직원이 같은 상황입니다.
잘 마무리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이외에 7명 정도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노동부에 신고하려면 하라는 식의 태도>
4대보험 미납 시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관할 건강보험공단 등에 도움을 구해보시고, 필요 시 경찰서를 방문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일 회사가 보험료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관할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각 공단에서 보험료가 체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해 두심이 좋습니다.
2. 그 외 나머지 미지급된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하실 때 나머지 동료직원 분들과 다같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은 6월에 어떻게든 마무리하고 이직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외 연차도 없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걸릴게 한두가지가 아닌 곳이에요..미지급급여, 퇴직금, 사대보험미납 건을 제때 마무리하고 싶은데 6월까지는 확답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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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납부를 강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월급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도 공단에 미납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공단에 연락해서 납부독촉해 줄 것으로 요구하세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등이 미지급되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민사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실제로 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보험료 납부 각서와 같은 서류를 받아 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미납된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기에 질문자님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국민연금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고소/고발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사어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급여에서 공제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근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모두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전 직원들이 급여에 문제가 있다면 노동청에 해당 문제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끌어도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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