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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말289
환한말28922.06.04

퇴사일 임의조절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퇴사하겠다는 말을 30일 전에 미리 말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월초 1년 채우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더니, 회사 측은 입사월 말일까지 일하거나 아니면 그전 달에 퇴사하라고 강요합니다. 그 전 달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제의사를 아무리 전달해도 회사에선 1년만 딱 채우고 월초에 나간다는 사례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회사측에서 급여를 주기 애매하다는 말과 함께요. 심지어 퇴사의사를 전달하면 연차사용에 제한이 생기게됩니다.

회사와 사원 간에 퇴사일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로 사원이갑자기 그만둘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손해배상이라든지

강제적으로 사직서를 말일로 쓰고 난 후 월초로 다시 통보하면 퇴사를 못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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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약 고지로서의 퇴사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임의로 퇴사할 경우 효력 발생 전까지의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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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는 원하는 날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더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

    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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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희망사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근로자를 퇴사시키면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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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기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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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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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상황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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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회사가 임의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당초 의사표시한 바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에 대해 30일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30일 전 통보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직서는 작성하지 마시고, 원하는 날짜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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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30일전에 통보하였는데 그 전에 퇴사를 강요하게 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일이 정해진 상태라면 부당해고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통보한 퇴사일까지 계속해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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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을 노사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면 불법입니다.

    갑자기 퇴사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에 대해서 회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쉽게 소송을 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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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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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부서의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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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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