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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환한말289
환한말289
22.06.04

퇴사일 임의조절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퇴사하겠다는 말을 30일 전에 미리 말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월초 1년 채우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더니, 회사 측은 입사월 말일까지 일하거나 아니면 그전 달에 퇴사하라고 강요합니다. 그 전 달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제의사를 아무리 전달해도 회사에선 1년만 딱 채우고 월초에 나간다는 사례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회사측에서 급여를 주기 애매하다는 말과 함께요. 심지어 퇴사의사를 전달하면 연차사용에 제한이 생기게됩니다.

회사와 사원 간에 퇴사일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로 사원이갑자기 그만둘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손해배상이라든지

강제적으로 사직서를 말일로 쓰고 난 후 월초로 다시 통보하면 퇴사를 못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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