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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참밀드리218
목마른참밀드리21822.06.07

1달 계약직 근무 시 1일 모자랄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이전에 다른 작정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이번에 1달 계약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5/2-5/31까지로 올렸네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자 였습니다. 9-6

계약서에 기간 명시되어있었고(1개월)이라고 적혀있었으며, 4대보험 된다고 적혀있었고 취득되 되었는데

계약서 상에서는 5/2-5/31 되어있지만 옆에 (한달 계약직)이라고 적혀있고 4대보험 이야기도 적혀있습니다.

이제와서 상실 신고가 안된다고 하니 황당합니다ㅡㅡ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에 문제거 생기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에 1개월 명시, 사대보험 기재되어있고

사대보험 처리도 다한생태인데 그럼 사용직으로 계약 만료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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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한달 미만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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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5.2.~6.1.까지 근로기간을 명시해야 하는바, 1개월 계약직으로 명시한 때는 종기만 정정하면 될 것이므로 상실일 및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사유로 정정신고 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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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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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제와서 상실 신고가 안된다고 하니 황당합니다ㅡㅡ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에 문제거 생기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에 1개월 명시, 사대보험 기재되어있고

    사대보험 처리도 다한생태인데 그럼 사용직으로 계약 만료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기다립니다.

    취득신고시 상용직으로 처리된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상용직으로 처리됐다면 상실신고시 하더라도 계약만료로 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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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번에 1달 계약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5/2-5/31까지로 올렸네요

    --------------------

    근로계약서에 한달이 명시되어 있다면,

    선생님의 재직기간은 6.1까지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 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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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달 이상 근로하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 만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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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에 정정신고를 요구하시고, 불응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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