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전에 다른 작정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이번에 1달 계약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5/2-5/31까지로 올렸네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자 였습니다. 9-6
계약서에 기간 명시되어있었고(1개월)이라고 적혀있었으며, 4대보험 된다고 적혀있었고 취득되 되었는데
계약서 상에서는 5/2-5/31 되어있지만 옆에 (한달 계약직)이라고 적혀있고 4대보험 이야기도 적혀있습니다.
이제와서 상실 신고가 안된다고 하니 황당합니다ㅡㅡ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에 문제거 생기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에 1개월 명시, 사대보험 기재되어있고
사대보험 처리도 다한생태인데 그럼 사용직으로 계약 만료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