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 만근해야 휴무를받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으로 5인이하 사업장을 일하게 되었는데첫 주는 만근을해야 휴무가생긴다는데이게 맞는건가요?직원이여서 하루8시간은 일합니다한마디로 첫주에는 휴무없이 7일을 다 나와라고합니다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댓글달겠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 1주일에 적어도 1일은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는지요?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만 근무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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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여부 관련 문의 할까합니다. 현제 직원이 저 혼자인데 4대보험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최근 대출관련 알라볼려고 문의하다 4대미가입 자는 1금융권에선 대출 을 못받고 이자도 높고 대출금도얼마 안되더라고요1인 직원 사업자는 4대보험 의무화 인지 아니면 1인 이상이여야 하는지 궁굼하네여사장은 물론 될수 있음 안할려고 할텐데 적확한 명시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사업주에게 가입시켜줄 의무가 있으니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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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법정공휴일 전후로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법정공휴일을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 일을 하면 1.5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위 내용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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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알바비를 받게 되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이전에 일을 하고 있을때, 따로 개인적인 알바로 일했던 돈들이 아직 안들어와서..실업급여 받는도중에 들어 올꺼 같은데 그것도 부정수급이 되는걸까요ㅜㅜ?--------------------그렇지 않습니다.예전에 근로한 임금이 나중에 들어오는 것은 상관없습니다.수급중에 취업을 하여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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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근무한 알바생인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해고예고수당이 발생했습니다통상임금 30일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육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수습기간도 100퍼센트 적용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차액도 청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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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조건 안맞아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임금동결로 계약을 원하고 저는 임금을 올리고 싶은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상황이 오면 재계약 허지 않고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임금동결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고)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결한다고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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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은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06.07 입사무급직무정지(휴직) 2022.05.01~05.31(1개월)사직일 2022.06.06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근속월에 포함되나요?---------------------------네.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취업규칙(사규)에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제외했을 때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미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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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종교활동 강요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장내 갑질,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사가 그랬다면 사내에 신고 및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회사 대표가 그랬다면,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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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한꺼번에 사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22년차 직장인 입니다가정사정이 생겨 연차휴가 20일을 한꺼번에 사용할수 있는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남은연차는 24일 입니다회사에는 지장없을듯 한데연차휴가시 급여는 100프로 다 받을수 있는지도궁금합니다--------------------------네. 한꺼번에 가능합니다.단, 아래처럼 제한이 있는데,회사 경영이 위험할 정도가 아니라면 허용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적어도 1일 8시간 임금까지는 100퍼센트 모두 받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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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계약으로 근무하고 최저시급보다 못한 금액을 받을것 같습니다 최저시급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도급계약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은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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