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대보험을 한번도 안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은 6월에 어떻게든 마무리하고 이직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외 연차도 없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걸릴게 한두가지가 아닌 곳이에요..미지급급여, 퇴직금, 사대보험미납 건을 제때 마무리하고 싶은데 6월까지는 확답을 받아내고 싶습니다.--------------------------4대보험 납부를 강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월급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도 공단에 미납했다면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고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공단에 연락해서 납부독촉해 줄 것으로 요구하세요.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등이 미지급되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 민사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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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임의조절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근로자는 원하는 날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더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거부하시면 됩니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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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지방선거날 일하고 1.5배가 아닌 1배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당일에 근무를 하셨다면합계 2.5배를 받으셔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근무까지 하면,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그래서 합계 2.5배입니다.사업주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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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중 취업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인편의점에서 1년간일하게될것 같은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남아 있는건 재취업후 1년충족시 남은 실급 지급대상이 된다고 하던데이럴경우 알바하는곳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요?--------------------------네. 가입해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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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 만근해야 휴무를받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으로 5인이하 사업장을 일하게 되었는데첫 주는 만근을해야 휴무가생긴다는데이게 맞는건가요?직원이여서 하루8시간은 일합니다한마디로 첫주에는 휴무없이 7일을 다 나와라고합니다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댓글달겠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 1주일에 적어도 1일은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는지요?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만 근무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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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여부 관련 문의 할까합니다. 현제 직원이 저 혼자인데 4대보험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최근 대출관련 알라볼려고 문의하다 4대미가입 자는 1금융권에선 대출 을 못받고 이자도 높고 대출금도얼마 안되더라고요1인 직원 사업자는 4대보험 의무화 인지 아니면 1인 이상이여야 하는지 궁굼하네여사장은 물론 될수 있음 안할려고 할텐데 적확한 명시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사업주에게 가입시켜줄 의무가 있으니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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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법정공휴일 전후로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법정공휴일을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 일을 하면 1.5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위 내용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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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알바비를 받게 되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이전에 일을 하고 있을때, 따로 개인적인 알바로 일했던 돈들이 아직 안들어와서..실업급여 받는도중에 들어 올꺼 같은데 그것도 부정수급이 되는걸까요ㅜㅜ?--------------------그렇지 않습니다.예전에 근로한 임금이 나중에 들어오는 것은 상관없습니다.수급중에 취업을 하여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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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근무한 알바생인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해고예고수당이 발생했습니다통상임금 30일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육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수습기간도 100퍼센트 적용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차액도 청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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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조건 안맞아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임금동결로 계약을 원하고 저는 임금을 올리고 싶은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상황이 오면 재계약 허지 않고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임금동결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고)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결한다고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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