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구직급여 수급 전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 수급기간 중에 지급된 것이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부정수급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다른 사업장에 근무를 위하여 생활적인 부분에 안정을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근로를 하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실업급여에서 근로소득을 공제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이전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이 단지 시기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지급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정수급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는 실업인정기간 동안 별도의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영리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일 고용센터에서 이같은 부분을 문제삼는다면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게된 것임을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