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우렁찬얼룩말261
우렁찬얼룩말26122.06.01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알바비를 받게 되면?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실업급여받는 중에 돈이 들어오는게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이전에 일을 하고 있을때, 따로 개인적인 알바로 일했던 돈들이 아직 안들어와서..

실업급여 받는도중에 들어 올꺼 같은데 그것도 부정수급이 되는걸까요ㅜㅜ??

알바일한지는 좀 되었는데 돈만 좀 늦게 들어오는건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ㅜㅜ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걸까요?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구직급여 수급 전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 수급기간 중에 지급된 것이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부정수급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전 취로한 곳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다른 사업장에 근무를 위하여 생활적인 부분에 안정을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근로를 하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실업급여에서 근로소득을 공제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이전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이 단지 시기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지급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정수급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는 실업인정기간 동안 별도의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영리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일 고용센터에서 이같은 부분을 문제삼는다면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게된 것임을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이전의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실업인정상황에서 최종 이직시점의 변동이 수반되었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먼저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하여 소득이 발생해야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전에 일을 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이전에 일을 하고 있을때, 따로 개인적인 알바로 일했던 돈들이 아직 안들어와서..

    실업급여 받는도중에 들어 올꺼 같은데 그것도 부정수급이 되는걸까요ㅜㅜ?

    --------------------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근로한 임금이 나중에 들어오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수급중에 취업을 하여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의 근로로 발생한 소득이 수급자격신청일 이후에 입금되었다면 부정수급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입금될 경우 실업인정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반드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