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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메추라기3
노란메추라기322.06.01

직장 내 종교활동 강요 거부할 수 있나요?

근무 중인 직장의 근로시간은 9시출근 6시 퇴근입니다

하지만 매주 금요일 8시 50분부터 예배 및 전체 회의를

한다고 하여 일찍 출근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예배를 할때는 전체 직원이 매주 돌아가면서 기도 및 말씀을

준비하여 인도를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가 없거나 타 종교를 믿는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짧으면 15분정도, 길면 30분 정도 진행되며

그 후 전체회의를 진행합니다

종교활동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할 경우

고난의 회사 생활이 예상되어 참고있는데...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고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퇴사가 제일 좋은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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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종교적 차별에 의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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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현재 노동법 쪽으로는 구체적으로 종교활동 자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 다만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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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그랬다면 사내에 신고 및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회사 대표가 그랬다면,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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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신앙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예배 참여는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차별적 처우 있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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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종교가 없는 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합니다. 다만, 신앙을 공유/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경향사업'의 경우에는 신앙에 따른 차별 금지의 예외로 인정되므로 그 신앙을 지지/신봉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가 경향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출근 시간 전에 미리 출근하게 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으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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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20조에서 보장하는 자유로서 종교에 대한 강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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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8시 50분에 출근하고 10분 일찍 출근한 것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출근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원하지 않는데도 반강제적으로 예배를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예배를 거부하여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때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예배를 보는 상황에서 예배를 보기 싫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예배보기를 싫어하는 직원들과 함께 사업주에게 종교가 없는 직원들은 예배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말씀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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