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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란메추라기3
노란메추라기3
22.06.01

직장 내 종교활동 강요 거부할 수 있나요?

근무 중인 직장의 근로시간은 9시출근 6시 퇴근입니다

하지만 매주 금요일 8시 50분부터 예배 및 전체 회의를

한다고 하여 일찍 출근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예배를 할때는 전체 직원이 매주 돌아가면서 기도 및 말씀을

준비하여 인도를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가 없거나 타 종교를 믿는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짧으면 15분정도, 길면 30분 정도 진행되며

그 후 전체회의를 진행합니다

종교활동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할 경우

고난의 회사 생활이 예상되어 참고있는데...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고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퇴사가 제일 좋은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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