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은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06.07 입사무급직무정지(휴직) 2022.05.01~05.31(1개월)사직일 2022.06.06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근속월에 포함되나요?---------------------------네.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취업규칙(사규)에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제외했을 때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미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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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종교활동 강요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장내 갑질,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사가 그랬다면 사내에 신고 및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회사 대표가 그랬다면,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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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한꺼번에 사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22년차 직장인 입니다가정사정이 생겨 연차휴가 20일을 한꺼번에 사용할수 있는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남은연차는 24일 입니다회사에는 지장없을듯 한데연차휴가시 급여는 100프로 다 받을수 있는지도궁금합니다--------------------------네. 한꺼번에 가능합니다.단, 아래처럼 제한이 있는데,회사 경영이 위험할 정도가 아니라면 허용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적어도 1일 8시간 임금까지는 100퍼센트 모두 받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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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계약으로 근무하고 최저시급보다 못한 금액을 받을것 같습니다 최저시급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도급계약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은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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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은 점심시간제외 9시간입니다월급제를 하고잇구요선거일처럼 법정공법정의 수당은 얼마가 더 추가가되나요??1.5배인가여 2.5배인가요...??-------------------------네. 선거일등 법정공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그리고 일을 하면,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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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차별에 대한 건 어떻게 항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리곤 뭔가찝찝해서 물어보니 아는 분이 일방적으로 조금 더 올려줬다는데 이런건 항의하거나 어디다가민원 제기를 해야하는걸까요?------------------네. 같은 정규직간의 차별, 비정규직간의 차별은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며,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http://www.nlrc.go.kr/nlrc/work/new_work_guide02.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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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처음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합니다.처음신청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먼저 회사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말씀드리고,이직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제출이 확인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이수받고, 고용센터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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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수량 및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03.02 입사하여 22.05.31 퇴사 했습니다.7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 했으며 21.03.02일부터 22.05.31일까지 사용한 연차는 총 18개입니다.사용 후 남은 연차는 몇개일까요?남은 연차를 퇴사 후 청구할 수 있나요?-------------------네. 전체기간동안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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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과 / 실제 납부된 보험료가 다를때?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 공단에 납부한 근로자부담분과 회사에서 공제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면회사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각각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전액 미납이 아니라, 회사에서 조금 더 공제했다면, 착오였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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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사무직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년 4월 25일 ~ 2022년 7월 31일까지 계약이고14:00 ~ 18:00까지 주 5일제 근무입니다.한달 만근시 다음달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는 5월부터 1일씩 연차휴가가 계약기간동안 총 3일 발생하는건가요?아니면 6월부터 1일씩 발생하는건가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알바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해당 근로자는 3개월 이상 ~ 4개월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최대 3개의 연차휴가(수당)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달 단위로 발생합니다.4.25~5.24, 5.25~6.24, 6.25~7.24 각각 한달입니다.개근하면 5.25, 6.25, 7.25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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