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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관수리298
정겨운관수리29822.06.01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30인미만 근무지이며 정규직입니다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제외 9시간입니다

월급제를 하고잇구요

선거일처럼 법정공법정의 수당은 얼마가 더 추가가되나요??

1.5배인가여 2.5배인가요...??

이게 알아본데마다 다 다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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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근로자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월급제에 해당할 경우 1배분의 임금은 이미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에, 1.5배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제외 9시간입니다

    월급제를 하고잇구요

    선거일처럼 법정공법정의 수당은 얼마가 더 추가가되나요??

    1.5배인가여 2.5배인가요...??

    -------------------------

    네. 선거일등 법정공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선거일처럼 법정공법정의 수당은 얼마가 더 추가가되나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그날 근무하는 경우 최초 8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의 임금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급제는 휴일근로시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이면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월급외에 1.5배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이면 공휴일 근무시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휴일이며, 이 날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1.5+1시간*2= 14시간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수당 50%를 가산하여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