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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차별에 대한 건 어떻게 항의해야 하나요?

작년 상여금을 연말정산하다가 봤는데 저랑 직급도 같고 입사년차도 같은 2살 많으신 형님이

저보다 상여금 300정도 더 받았다는 걸 확인했는데 상여금 기준표에 따르면 저랑 같은 등급을

받아서 같은 액수를 수령해야하는데 이런 차이가 발생해서 조금 당황스럽더라구요. 그리곤 뭔가

찝찝해서 물어보니 아는 분이 일방적으로 조금 더 올려줬다는데 이런건 항의하거나 어디다가

민원 제기를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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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리곤 뭔가

      찝찝해서 물어보니 아는 분이 일방적으로 조금 더 올려줬다는데 이런건 항의하거나 어디다가

      민원 제기를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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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은 정규직간의 차별, 비정규직간의 차별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http://www.nlrc.go.kr/nlrc/work/new_work_guide02.g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왜 차별을 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우선 회사측 설명을 들어보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 때에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상여금을 차등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청에 진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회사에 이의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미달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형태나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이 이루어진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같은 업무/ 같은직급/같은 연차/ 같은 성과를 냈는데도 성과급이 다르다면 사업주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입사년도가 같은 형님분과 같은 정규직이고 특정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별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상여금 등은 회사에서 정한 상여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그 지급 금액과 요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관리함에 있어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전체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동일한 임금규정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회사가 직원들의 임금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연봉협상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개별 연봉협상에 따라 각 근로자들의 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마다 상여금 지급 금액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