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개월 아르바이트를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1년 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데 입사때에 미사용시 돈으로 안준다라고 고지했다고 지급할 위무가 없다고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차촉진제도라고 그러니 안준다고하는데 연차촉진제도는 6개월또는 달마다 연차갯수와 사용고지를ㅠ알려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아닌가요?차라리 퇴사를 미루어 연차사용까지만 다니는 걸로 해달라고해도 새입사자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아래의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촉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참고로, 1년 미만에 발생한 11개만 사용촉진대상이 가능하고,1년이 되어서 발생한 15개는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이것은 2년은 되어야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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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월급이 올랐는데 얼마나 오른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이번 5월말에 받은 세전 월급이2,307,822원인데요.-----------------가장 좋은 방법은 급여를 지급한 사람(계산한 가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일 것입니다.급여가 5월말에 인상된다면,이번에 받은 임금은 아직 인상전일 수 있습니다.참고로, 2일 결근시, 주휴수당 1개까지 공제해서 3일치를 공제했다면,얼추 금액이 비슷합니다.(255만원/31일*28일치=2,3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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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빨리 제출 받으려면 메일로 의사 전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 전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빨리 제출해달라고 요구해도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이직확인서는 적어도 근로자가 이직을 하고 나서 보낼 수 있을 것이므로, 빨라도 퇴사일로 10일은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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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바로 퇴직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퇴직금문제 / 정규직이고 약 한달전쯤 구두로 대표님과 연봉협상 불발되면 퇴직하겠다고 말씀드려놓은 상태입니다.네. 금요일에 출근하셔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재계약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기 바랍니다.퇴사일은 6.7일로 명시하면 됩니다.2) 연차 수당 문제연차수당을 15개 더 받기 위해서는 6.7일 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즉, 1년이 아니라, 1년 + 1일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6.7 퇴사일로 하지 마시고, 6.7에 출근하셔서 그 날에 6.8 수요일을 퇴사일로 해서(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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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궁금합니다.연차 개수 몇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8년 12월 중순에 입사했습니다.2022년 올해 연차 몇개인가요?내년 연차도 궁금합니다.2년에 1개씩 연차가 추가된다고 들었는데, 연차 계산 하는법과 최대 연차 개수도 알려주세요.-------------------------------네. 아래와 같습니다.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18.12.15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9.1.15, 19.2.15 ~~ 19.11.15까지)2) 입사하고 1년 후(19.12.15)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20.12.15)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21.12.15)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4년 후(22.12.15) : 16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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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05.17 알바로 입사했습니다하루 5시간씩 주 6일 근무하다가21.12.01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하루 8시간씩 주 6일 근무입니다22.06.18 퇴사 예정입니다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무중 그렇게 계속근로를 해왔다면알바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퇴직금 발생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최초 입사일인 5.17 이후1년 한달이 지난 22.6.18에 퇴사하므로,퇴직금이 발생합니다.미지급하면 청구하시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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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와 날짜를 정하면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더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해고입니다.거부할 수 있습니다.혹은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더 늦게 그만두게 하면, 그냥 원하는 날에 퇴사하시면 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자는 퇴직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한달~두달 후에 발생해서, 평균임금 계산에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그렇습니다. 반면, 재직기간은 그만큼 늘어나니 실제 계산해 해봐야 유불리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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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을하는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후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을 도와줄경우 일당계산을 하여 급여를 지급을 하여야하는지 최저시급으로 계산을해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수인계기간동안에는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기존 근로조건대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일당을 시급으로 전환하였을 때 그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크다면 그 시급으로 하면 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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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16.11.1417.1.1 : 15*(48/365) 발생18.1.1 : 15개 발생19.1.1 : 15개 발생20.1.1 : 16개 발생21.1.1 : 16개 발생22.1.1 : 17개 발생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니,사용분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초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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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황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서 실업급여를 못해주겠다고 대표가 버티고있는데, 고용노동부에 이와같은 사실을 전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실업급여는 대표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신청하고,고용센터에서 승인하는 것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한 녹음이 있다면, 이것을 제출하셔서 자진퇴사 사직서는 진의가 아님을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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