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무급동의서를 작성 하려 합니다 . 꼭들어가야할 내용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서 일이 없는 동안은 무급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그렇게하면 사업장에 피해가 없을까요 ?동의를 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처리 할수 있나요 ?그렇다면 무급 동의서 내용에 꼭 명시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근로자가 진의를 가지고 동의하면 무급처리할 수 있겠으나,강제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들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권고사직처리는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서 제출)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며,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해고는 최후의 수단입니다.(정당화 되기 어렵습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금전적인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권고사직서를 받아낼 수 있다면 최선입니다.퇴직 위로금을 조금 지급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이 된다면 차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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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만료?해고?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개월하고 조금 지나서 아직 수습기간 중입니다.이전 근무경험이 있어서 합하면 고용보험 180일은 넘습니다.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ㅠ2. 가능하다면 어떤 명목으로 가능할까요? (필요한 서류 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스스로 그만두면 신청하지 못합니다.회사에서 해고를 하거나,사직을 권유해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는 권고사직의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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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 종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2. 만약 가능하다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계약종료'인지 궁금합니다.---------------------------계약만료일이 없거나 계약기간이 1년인 가운데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것이라면계약종료는 아닙니다.근로자는 더 근무하고 싶은데, 강제로 수습기간까지만 근무케 하는 것이라면 해고이고,근로자도 퇴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입니다.둘 모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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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정산(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08.01.15 퇴사일 2022.04.30이고 올해 발생연차 21개 입니다.본인연차를 31개로 작성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31이라는 갯수가 나올 수 있나요 ?--------------------아마 이미 발생한(받을) 연차수당과,올해 발생한 연차휴가 21개를 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말씀하신대로, 연차휴가는 최대 25개 까지만 발생하므로(연차휴가 사용기한은 1년임),한꺼번에 법정 연차휴가가 31개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입사일자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서 10개가 추가된거라면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한건가요 ?--------------------해당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이나, 회계연도 기준이나정산해야 할 연차개수는 동일합니다.왜냐하면 퇴사일이 입사일 1.15과 올해초 1.1을 모두 초과했기 때문입니다.근로자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해당 근로자의 근거를 확인해 보시고,그동안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모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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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인가요? 회계연도(1.1) 기준인가요?회사의 연차 처리가 이상해서 되묻습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 매년 9.16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이러한 경우에 연말에 연차수당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다음해 9.16에 정산하는 것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연말에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이런 경우에는 매년 1.1에 연차휴가 발생합니다.올해 초 연차휴가 발생합니다.결론: 회사에서 위 둘을 섞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니면 노동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구체적인 노무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작년 연말에 수당을 받고 올해 총 3개를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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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합의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꼭 벌금형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그래서 말인데요 지금이라도 사업주가 제가 원하는 금액을 준다면 합의를 해줘야하는지 그렇더라도 제가 합의를 거부하고 사업주가 벌금형이라도 받게 할수 있을까요?또 그렇게 했을때 저에게 합의금 못받는거 말고 고의로 합의 안해준거에 대해 귀책사유가 발생할수 있습니까?-----------------------네. 사용자(사업주)가 법을 위반한 것이 확실하다면(근로감독관이 인정할 것으로 확실히 예상),합의하지 않아도 됩니다.합의를 안 해줬다고 해서 선생님이 처벌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건이 애매한 경우에(감독관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노동청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근로자도 전술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 케이스가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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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이 아닌 수당 청구를 강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가 30일 정도 남었습니다.이번달까지만 다니게하려고 남은 연차는 이번달 말까지만 소진하게하고 나머지는 다음달 소진을 못하게하고 무조건 수당으로 받아가라고 강제하는 게 가능한가요?-------------------------일단,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연차휴가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왜냐하면, 연차휴가는 기본이 15개이며(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하며 최대치는 25개), 발생일로 1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물론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의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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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도 연차제도가 의무화여서-------------원래부터 연차휴가 발생했습니다.다만, 공휴일과 대체가 가능했는데,올해부터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어서 대체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1) 선생님이 a사업장 소속이였다면,그동안 연차휴가 발생했습니다.2) 만약에 b사업장 소속이였는데,실제로는 두 사업장이 인사,회계가 독립되지 않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역시 그동안 연차휴가 발생했습니다.위 1번 또는 2번에 해당하면연차휴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니,아래의 발생개수에서 (적법하게 대체되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모두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적법하게 대체되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하니 잘 모르시겠으면 노무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대체합의서 작성해야 함)입사일 기준(최대 57개 발생가능)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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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후 복지할때 연차개념과 개근의의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때 말하는 80퍼센트의 대상은1년 소정근로일입니다.그러므로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가 몇일인지를 달력을 보고 세어보시고무급휴직 3개월안에 들어가는 소정근로일수도 계산해서(1년 소정근로일수-결근한 소정근로일수/1년 소정근로일수)가 80퍼센트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계산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80퍼센트 미만이라면,1년 12달중에 소정근로일 만근한 달이 몇개인지를 세어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서 12개월 중에 3개월을 제외한 9개월 모두 만근했다면,9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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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시간 사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이므로, 1배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4시간을 휴일근로했다면,4시간*통상임금*1.5배 즉, 6시간분의 수당 혹은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그러므로, 아래 절차를 준수해서 보상휴가가 발생한다면,4시간 + 4시간 근무시12시간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아래 절차 미준수시(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없으면),12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회사에 말씀드리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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