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5월2일 첫출근하여 3,4 출근후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퇴사한 직원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주40시간 근로자로 계약한 것이라면,210만원/209시간= 10,048원이 시급이므로,실제 근로시간에 시급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2)5월17일 입사자 급여도 부탁드립니다기본급2,000,000식대 100.000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면,210만원/31일*15일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3)1번 해당직원은 4대보험 신고를 안했는데 안해도 될까요?2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이므로,안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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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가 일을 너무 못할 경우 퇴사를 권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계약한 친구가 일을 너무 못할 경우 퇴사를 권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하는데 엑셀로 매일 업무량은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혹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그렇다면, 그냥 해고하셔도 무방합니다.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한달 전에 해고를 통보하면 금전적인 손해도 없습니다.즉시 해고하고 싶으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하고 해고하면 됩니다.2.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즉시해고 해도 수당 미발생합니다.3. 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래도 해고를 해야겠다면,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하시고 진행하세요.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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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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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신청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기간제법 규정 적용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시회사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퇴직을 한다면,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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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월차 사용 시 발생되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저희 회사는 5인미만이지만 5인 이상의 법령들을 적용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법정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하면 됩니다.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더라도,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들면 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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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때 개인연차사용하여 쉬는게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있는 워크샵이라면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연차휴가 신청이 결재되면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워크샵 자체보다는 아래 연차휴가 규정이 중요할 것입니다.(막대한 지장이 아닐 것이므로 부여 해야 함.)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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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약 2개월 후에 급여를 받기는 했지만 제가 저렇게 말 안했다면 모르고 있었을 부분이고 제가 원래의 급여명세서와 통장 거래 내역이 있는데 이거로 노동부에 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가능하니,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한 경우(1) 1개월 임금 전액을 2달 미지급,(2) 2개월 임금 전액을 1달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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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후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년까지는 20년 이상 기다려야 해서요.. 지금 퇴사하고 싶은데1월 9일 한달전에 그만둔다고 의사를 밝히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선생님은 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만료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스스로 그만두시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인정될 수도 있으니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해당하면 고용센터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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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제기한 민원(진정)건의 처리기한은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5일이 처리기한이며, 상황에 따라서 25일 재연장할 수 있습니다.그러니,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담당 근로감독관님과 자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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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상하차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자임을 증명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해야 합니다.아래 조건 충족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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