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일용직 알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 근무후 자진퇴사를 하고 단기계약직 알바를 구하던 중, 근무기간이 5/24~6/24까지 일급 10만원짜리 구인공고를 봤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고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해준다 하더라구요. 만약 이 일을 하게되면 이건 상용직인가요?네. 한달 이상 계약하고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계약직(상용직)입니다.일급으로 받으니 일용직인가요? 끝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만료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면,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 5/24~6/24까지의 근무 기간 중 평일2일은 출근 안해도 된다고 명시되어있던데 이 경우 순 근무일이 30일이 안됩니다. 전체근무기간이 아닌 실제 출근일로 상용직 일용직 구준이 되나요?순 근무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전체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선생님은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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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발생날짜 퇴사일협의 퇴직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6/1 부터 근무시작해서 주5일제 (공휴일 휴무 )근무즁이고 이번달5/31까지 만근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사일은 6/1이 되는거죠?네. 그렇습니다.요기서 궁금한게 미사용연차수당울 요구하려면 366일근뮤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6/1이 공휴일이라서요31까지만 출근을 해도 연차수당 발생하는간가요? 아니면 안전하게 먗일 더근무를해야하는건가요?재직기간이 중요합니다. 재직기간이 5.31 까지가 아니라, 6.1 까지여야 15개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계약만료가 아니라면, 안전하게 며칠 더 근무하고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제가 6/2까지 근무를한다고 햇을시 회사측에서 말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네. 계약직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그 날보다 강제로 일찍 그만두게 하면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으며,별도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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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을 잘몰라 질문좀 할까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장이 아닌곳에서 갑근세.주민세 만 공제하고 노동해도 고용보험 공단이나 4대보험 이력에 집계가 잡히나요?세금3.3% 공제 받는곳에서 일해도 세무전산에 신고가 되는가요?----------------------------------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4대보험 가입이력이 남지 않습니다.급여 지급시 3.3퍼센트 공제를 했다면, 회사에서 세무서에 3.3퍼센트 신고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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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약여부를 통보 할 수 있다고 기재했는데 이러한 경우엔 계약만료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만료일이 도래하고,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근로자는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하고자 하는데,근로자가 그만둔다고 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못합니다.(회사에서 재계약하자고 한다면, 그냥 근무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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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급여와 공단 급여 내역 차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작년부터 계속 250으로 잡혀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까지 급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원래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일부러 이렇게 잡는건가요?------------------급여가 낮아졌다면,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회사에 변경신고를 해달라고 하세요.조치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연락해서 변경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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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8시간 주40시간 근무계약이 주5일제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은 20명정도 이며 2021년 11월 부터 사업자가 바뀌면서 노무계약을 다시했어요 주40시간으로----------------선생님의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므로,주40시간보다 더 근무시키면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초과된 근로시간에 1.5배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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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퇴사를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데 후임구하고 인수인계할 때까지 몇달이 걸리든 계속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당연한거라고요후임구하고 인수인계까지 몇달이 걸리든 하는게 무조건 해야하는 건가요?------------------------------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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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생성 기준과 사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월차 생성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입사하고 11개월간 발생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3월 2일 입사하여 1일 결근 하고 4월은 만근했는데 월차가 생기나요?3.2부터 4.1 사이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연차휴가(=월차)가 1개 발생하는데,그 사이에 결근이 있다면 미발생합니다.4.2부터 5.1 사이에 개근하면 5.2에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3. 월차를 금요일에 사용하고 싶은데 미리 말하면 가능한가요? 회사가 안된다고 하면 그날은 못쓰나요?네.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미발생시 신청하지 못함),원하는 날에 사용한다고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사용하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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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으면 소정근로시간이 약정된게 없는건가요?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선생님은 주5일 근무하기로 계약했으므로, 그 5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이런 상황에서전에 일주일에 한번씩 개인 사유로 알바를 빠졌던 주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니까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발생하지 않습니다.1주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5시간 채웠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결론은 계약서 미작성이지만 암묵적으로 저는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인건가요?-----------------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까지를 말합니다.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5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아니면 계약서 미작성이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주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주5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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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6/02 ~ 2022/6/28 계약직 근무 예정이고 계약종료로 될거 같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게 되나,마지막 근무지에서 한달 미만으로 근무하셔서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그러므로, 마지막 근무지에서 적어도 6.2 ~ 7.1 까지는 계약하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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