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급여와 공단 급여 내역 차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작년부터 계속 250으로 잡혀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까지 급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원래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일부러 이렇게 잡는건가요?------------------급여가 낮아졌다면,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회사에 변경신고를 해달라고 하세요.조치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연락해서 변경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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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8시간 주40시간 근무계약이 주5일제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은 20명정도 이며 2021년 11월 부터 사업자가 바뀌면서 노무계약을 다시했어요 주40시간으로----------------선생님의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므로,주40시간보다 더 근무시키면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초과된 근로시간에 1.5배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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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퇴사를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데 후임구하고 인수인계할 때까지 몇달이 걸리든 계속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당연한거라고요후임구하고 인수인계까지 몇달이 걸리든 하는게 무조건 해야하는 건가요?------------------------------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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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생성 기준과 사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월차 생성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입사하고 11개월간 발생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3월 2일 입사하여 1일 결근 하고 4월은 만근했는데 월차가 생기나요?3.2부터 4.1 사이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연차휴가(=월차)가 1개 발생하는데,그 사이에 결근이 있다면 미발생합니다.4.2부터 5.1 사이에 개근하면 5.2에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3. 월차를 금요일에 사용하고 싶은데 미리 말하면 가능한가요? 회사가 안된다고 하면 그날은 못쓰나요?네.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미발생시 신청하지 못함),원하는 날에 사용한다고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사용하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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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으면 소정근로시간이 약정된게 없는건가요?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선생님은 주5일 근무하기로 계약했으므로, 그 5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이런 상황에서전에 일주일에 한번씩 개인 사유로 알바를 빠졌던 주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니까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발생하지 않습니다.1주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5시간 채웠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결론은 계약서 미작성이지만 암묵적으로 저는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인건가요?-----------------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까지를 말합니다.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5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아니면 계약서 미작성이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주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주5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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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6/02 ~ 2022/6/28 계약직 근무 예정이고 계약종료로 될거 같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게 되나,마지막 근무지에서 한달 미만으로 근무하셔서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그러므로, 마지막 근무지에서 적어도 6.2 ~ 7.1 까지는 계약하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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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퇴사시 내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7.7.19 입사2022.7.18까지 근무하고 2022.7.19일자로 퇴사시내년 생성되는 연차 15개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연중 퇴사시에는 내년 연차에 대해서는 아예 받을수 없는건가요?매년 연차는 소진했고 올해 생긴 연차는 12개 남이있는데 수당으로 받을 예정입니다---------------------------일단 15개가 아닙니다.17개입니다.22.7.19일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17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22.7.18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안타깝게도 받을 수 없습니다.0개입니다.그러므로, 가능하시다면 1일 더 근무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결론 : 5년 정확하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추가 발생분 없음.5년 + 1일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 17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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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소급임금 반영 방법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2년 4월 퇴사자의 경우 21년 연장수당 등은 21년 급여대장에 각각 반영해야 하나요? 아니면 22년 퇴사월 급여대장에 몰아서 반영해도 되나요?------------------최근에 실제 지급하게 된다면,최근 급여대장에 한꺼번에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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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 것처럼 전체기간 최대 132개 발생했으니(그동안 사용분+그동안 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 지급해주면 될 것입니다.2014-01-20 입사15.1.20 : 연차휴가 15개 발생16.1.20 : 연차휴가 15개 발생17.1.20 : 연차휴가 16개 발생18.1.20 : 연차휴가 16개 발생19.1.20 : 연차휴가 17개 발생20.1.20 : 연차휴가 17개 발생21.1.20 : 연차휴가 18개 발생22.1.20 : 연차휴가 18개 발생2022-05-31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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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주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계약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주단위로 계약을 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차피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해야 하므로,나중에 소급가입하시고, 계약만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4대 보험 등록을 계약직으로 등록해주신다 하였는데 개인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계약직으로 등록하면 됩니다.3. 그 밖에 최소 202x년 x월 x일까지는 4대 보험 등록되는 계약직 일을 시작해야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등 개인적으로 염두 해두어야 할 부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회사에서 더이상 재계약하지 않는다면그 때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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