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7.7.19 입사
2022.7.18까지 근무하고 2022.7.19일자로 퇴사시
내년 생성되는 연차 15개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연중 퇴사시에는 내년 연차에 대해서는 아예 받을수 없는건가요?
매년 연차는 소진했고 올해 생긴 연차는 12개 남이있는데 수당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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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15개가 아닙니다.
17개입니다.
22.7.19일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17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22.7.18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
안타깝게도 받을 수 없습니다.
0개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시다면 1일 더 근무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
5년 정확하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추가 발생분 없음.
5년 + 1일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 17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