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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동고비247
슬기로운동고비24722.05.18

계약직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 급여 문의

2020.07.02 ~ 2022.04.29 간 직장을 다닌 후 최근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계약직 면접을 보고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계약 기간은 05.24 ~ 05.30 이고 계약 기간은 주 단위로 자동 연장하여

7월 초 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4대 보험 가입 대상이고 월~금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1. 주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계약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4대 보험 등록을 계약직으로 등록해주신다 하였는데 개인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그 밖에 최소 202x년 x월 x일까지는 4대 보험 등록되는 계약직 일을 시작해야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등 개인적으로 염두 해두어야 할 부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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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주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계약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주단위로 계약을 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차피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해야 하므로,

    나중에 소급가입하시고, 계약만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4대 보험 등록을 계약직으로 등록해주신다 하였는데 개인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계약직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3. 그 밖에 최소 202x년 x월 x일까지는 4대 보험 등록되는 계약직 일을 시작해야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등 개인적으로 염두 해두어야 할 부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회사에서 더이상 재계약하지 않는다면

    그 때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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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계약직의 경우 한 달 이내의 계약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일용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전에 직장에서 근무한 내역이 함께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하실 때 7월초까지 계약을 하시거나

    4대보험 등록 시 7월초 까지 계약을 하는 것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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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계약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이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4대 보험 등록을 계약직으로 등록해주신다 하였는데 개인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그 밖에 최소 202x년 x월 x일까지는 4대 보험 등록되는 계약직 일을 시작해야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등 개인적으로 염두 해두어야 할 부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종기가 2022.7.1. 이전이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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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일용직이 될 수 있어 1개월 이상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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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계약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월부터 7월까지 계약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보이며,

    주단위 계약은 일용근로로 처리할 가느성이 높습니다.

    2. 4대 보험 등록을 계약직으로 등록해주신다 하였는데 개인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월미만은 계약직 처리가 불가한 바, 1개월이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3. 그 밖에 최소 202x년 x월 x일까지는 4대 보험 등록되는 계약직 일을 시작해야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등 개인적으로 염두 해두어야 할 부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주가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사유는 인정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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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일용직(계약기간 1개월 미만)은 상용직에 비해 불리합니다.

    2. 특별히 확인할 사항은 없습니다.

    3.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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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계약기간 연장 등을 합산해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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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1달 이상 근로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확인할 것은 일용직 신고가 아닌 상용직 신고처리가 되는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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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자동연장이 되는 경우 근로자가 자동연장을 거부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내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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