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 급여 문의
2020.07.02 ~ 2022.04.29 간 직장을 다닌 후 최근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계약직 면접을 보고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계약 기간은 05.24 ~ 05.30 이고 계약 기간은 주 단위로 자동 연장하여
7월 초 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4대 보험 가입 대상이고 월~금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1. 주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계약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4대 보험 등록을 계약직으로 등록해주신다 하였는데 개인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그 밖에 최소 202x년 x월 x일까지는 4대 보험 등록되는 계약직 일을 시작해야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등 개인적으로 염두 해두어야 할 부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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