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연도별 연차 발생일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날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2014. 1 ~ 2015. 1 = 11개 발생
2015. 1 ~ 2016. 1 = 2015. 1. 20에 15개 발생
2016. 1 ~ 2017. 1 = 2016. 1. 20에 15개 발생
2017. 1 ~ 2018. 1 = 2017. 1. 20에 16개 발생
2018. 1 ~ 2019. 1 = 2018. 1. 20에 16개 발생
2019. 1 ~ 2020. 1 = 2019. 1. 20에 17개 발생
2020. 1 ~ 2021. 1 = 2020. 1. 20에 17개 발생
2021. 1 ~ 2022. 1 = 2021. 1. 20에 18개 발생
2022. 1. 20에 18개 발생
2.
2022. 5. 31 퇴사하셨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3년치의 연차휴가 미사용청구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8. 1 ~ 2019. 1 근로에 따라 발생한 16일치 연차휴가 중 2020. 1에 발생한 미사용수당,
2019. 1 ~ 2020. 1 근로에 따라 발생한 17일치 연차휴가 중 2021. 1에 발생한 미사용수당,
2020. 1 ~ 2021. 1 근로에 따라 발생한 17일치 연차휴가 중 2022. 1에 발생한 미사용수당,
2021. 1 ~ 2022. 1 근로에 따라 18일치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나 중도 퇴사하였으므로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