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1개월 근무한 회사 남은 근무일수 8일 연차사용 강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퇴직예정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할수 없다 라고 들었는데 그대로 현장대리인에게 말했더니 전년도 연차를 일정부분 소모하라고 하더라구요. 법적으로 사용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소모하고 싶지 않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아래의 절차대로 시행된 사용촉진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절차 모두 준수해야 함)선생님이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하고,그냥 퇴사하고 싶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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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사직서에관해서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호텔측에 계약만료로 끝내달라해서 실업급여 구령이가능한지 2) 호텔이 팔리고 다른곳을 매수하여 간다고하는데 듣기로는 너무멀어서 퇴사를하는것인데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계약기간 만료전에 스스로 그만두면 자진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요청하시면 부정수급이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근무지가 먼 곳으로 변경되었는데,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다면,아래의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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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원거리 이동시 지원혜택의 범위와 종류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원거리 인사 이동 발령을 하려 합니다.1. 왕복 3시간 이상 거리2. 위의 경우 지원 혜택이 꼭 있어야 하는지3. 해야 한다면 법테두리내 최소 범위에서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복지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너무 박하게 책정한다면 퇴사자가 나올 수 있을 테니종합적으로 인사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그리고 근로자는 인사발령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아시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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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방법, 이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1번 처럼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회사에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다면,작년까지는 공휴일과 연차휴가가 대체가 가능했습니다.그러므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작성한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는지,언제날짜부터 언제까지 작성되어 있는지를 모두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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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당장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본문에는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못하는데실제 전체 근로기간인가요?1년 미만 근로라면 퇴직금이 없습니다.오타라면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최초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알아야 합니다.더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통상임금도 알아야 하니,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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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수당이 맞는지 궁금하고 퇴직사유가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그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봐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주40시간 근로자가 주간근무라면, 200만원으로 커버가 되지만(최저임금 1914440원),야간근로자라면 불가합니다.야간근로 가산수당이 금액이 큽니다.22시 ~ 06시 사이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현재 급여가 매우 적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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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 중 80%를 근무 하면 내년 연차 15개를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1.그전에 퇴사하게 되면 매달 1개씩으로 계산해서받을 수 있는 건가요?2.6/22일자로 퇴사, 12일 근무 후 퇴사 예정1~6월 근무 후 퇴사하므로 내년 생성되는 연차 6개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입사를 하고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한달 개근에 1개씩 계산하시면 됩니다.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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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받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급 200만원이라 적혀있는 곳에서 5일 하루에 8시간씩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요구를 해야하나요?----------------------------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주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포함 올해 최저임금이 세전 1914440원이므로,주휴수당이 문제없이 포함되어 있습니다.200만원 받으시면 됩니다.참고로, 위 임금은 9160원 기준입니다.(209시간*9160원),선생님의 시급은 200만원/209시간 = 9,569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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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격주휴무 근로계약서 맞게 썼는지 봐주세요. + 연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과 사장 모두합쳐4명이고, 그 이상 늘릴 생각이 없어서 계속5인미만사업장이 될것입니다.------------------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 적용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다는 내용은 연차휴가 안 주겠다는 뜻입니다.(물론 약정휴가로 준다면 좋겠지만..)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간단합니다.그냥 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여기에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시 1개씩 발생하며,주40시간 근로자 기준 8시간*시급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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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제가 연차 돈으로 뱉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용하라고 했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는 7.1까지 근무하셔야 연차휴가가 새롭게 발생하는데,그리고 15개가 아니라 16개입니다.그동안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했으니 참고하세요.(간혹, 11개를 안 주는 회사가 있으니 체크하세요.)2019년 7월1일 :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20.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21.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3년 후(22.7.1) : 16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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