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작성하는 비밀 서약서 조항을 갑자기 추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원하지 않는다면, 서명하지 말고 퇴직하시면 됩니다.퇴사는 근로자 자유입니다.서명 강제하지 못하며, 강제근로도 시키지 못합니다.해당 내용이 의심스럽다면, 변호사 상담을 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이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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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 9월에 입사하여 해당 건물측 계약만료로 올해 5월에 퇴사했습니다. 사직서 양식안에 계약만료로 내용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럴때 받을수있을까요? 사측에서 실업급여를 받게끔 해주겠다 하긴하셨는데 믿을수가없어서 질문 올려봅니다.---------------------------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사업장 사정으로(회사와 계약을 맺은 건물과의 계약만료) 그만두는 것이라면,계약만료가 아닙니다.회사가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 내지 해고입니다.이렇게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자진사직은 아니므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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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월차 제도 차이에 따른 유급휴가 발생 건수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총 26개의 연차발생으로입장이 나뉘어 질문드립니다.노동법에 근거하여 어떤 계산법이 맞을까요?또한 연월차계산법와 연차계산법, 차이는 무엇일까요?-----------------------네. 선생님의 의견이 맞습니다.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 무조건 26개는 아닙니다.)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 청구하시고, 거부하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입사 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이니, 개근한 월이 몇개인지를 세어 보시면 됩니다. (11개월 개근이면 11개, 9개월 개근이면 9개)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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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자진 퇴사 후 주말에 1개월 계약직하려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07.06~22.05.13자로 전직장 퇴사처리 후 음식집에서 1개월계약직(주변부탁)을 통해서 주말근무(토8시간 일8시간) 주 16시간씩 5.21일부터 1개월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주말에 일하는 계약직 같은경우는 상용처리,계약직처리,4대보험가입처리는 되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가능하지만 추천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실업급여액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한액 대비 (16/40) 만큼 지급됨주40시간 이상 근무해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한달 이상으로 근무하되, 주4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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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질문. 취업규칙에 경조휴가가 휴일 포함 또는 미포함인지 기재가 되어있지 않는데 미포함으로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네.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기존의 관행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휴일 포함하여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이렇게 중복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려면,그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하면 됩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관반수의 의견청취만 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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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주휴수당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2일 개근시 주휴수당 1개 발생합니다.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만약에 토+일요일 해서 16시간이라면,(16/5*9200원)=29,440원입니다.넷째 근무를 하고 바로 퇴사하는 조건이라면,2번째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그러므로, 위 주휴수당 1개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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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209시간 근로소정시간 계산이 가능한가요?(추가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작성시 시급 * 209시간(월소정근로시간)으로 작성하여 기재 하고 싶은데4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 209시간으로 해도 괜찮나요?3교대를 하다보니 각 팀마다의 근무시간(정상근무, 연장근무, 야간근무)이 1년으로 계산하게 보았을 경우 정확하게 일치 하지 않습니다.보통 저희 회사처럼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한달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해서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1일 8시간 근무하면서, 4일 근무, 1일 휴무, 1일 휴일 체계라면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아니라, 197시간입니다.참고하세요.(8시간*20.28일) + (8시간*4.345)* 후자는 주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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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락와서 인수인계 및 협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출근하지 않을거라면 인수인계를 안한 잘못이니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며 협박합니다.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저는 법적으로 아무 잘못 없는 것 맞는지 문의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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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 과 평균임금 적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게 나왔는데 회사에서는 평균임금 퇴직금을 산정하여 처리 했습니다. (취업규칙에 있다고함)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법이 취업규칙보다 상위법입니다.당연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적게 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단, 간혹 통상임금을 잘못 계산해서 오해하는 케이스가 있으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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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생 급여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주말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그 주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 아닙니다.그러므로, 이러한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1주일의 시작일은 첫 출근일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1주일의 시작을 언제로 하나 휴일근로수당 처리되지 않습니다.그냥 근로시간에 시급만 곱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초과분은 0.5배 가산함)토요일에 근무하나, 일요일에 근무하나, 일요일에서 넘어가는 월요일에 근무하나 모두 휴일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2. 한달 60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면(1주 15시간 이상),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해야 합니다.(15/40*8시간*시급)주15시간 미만이면 미발생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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