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채우기 1달전 퇴직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받기로 했는데 주말수당을 포함해서 합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재직중인 사장님과 1년 채우기 1달전까지만 다니고 1년되는 퇴직금 1달치를 받기로 합의를 했습니다.그런데, 메일로 온게 좀 이상했습니다.왜냐하면, 재직기간중에 발생한 주말에 일한 부분을 1달치에 포함되서 지급하겠다는 소리엿습니다.참고로 주말에 일한 횟수는 13일 이었습니다.이럴경우 메일 받은 것을 근거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와 1달치와 13일에 해당하는 주말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퇴사로 인한 위로금과 주말 수당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해당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계속근무하시고, 나중에 별도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1년 넘은 상태에서 퇴직금 +주말수당 청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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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질문 드려요.2022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연차가 0개인가요?---------------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물론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지급해야 함)그리고 근로자의날(5/1), 공휴일(현충일, 명절 등과 같은) 때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무조건 쉴수 있는게 아닌건가요?------------------네. 역시 법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약정해야 합니다.혹시 2022년 빨간날 중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쉴수 있는 날이 있으면 알려주세요.----------------약정하지 않으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은 없습니다.약정하지 않았다면 무급으로 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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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을 일부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대표님이 안써도 된대서 안썼고 보안서약서만 쓰고 퇴사했습니다.퇴직금도 한달뒤에 준다는데 이것도 안주면 어떡하죠..?이 회사 정부지원금 같은 거 받고 있어서 다니고있는 직원들은 월급 다 주고 저는 안주고있습니다.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줘야 합니다.사업주의 의무입니다.한달 후에 준다는 제안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14일 지나면 바로 고용노동청 신고한다고 하세요.형사처벌 압박으로 바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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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계산 정확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식사포함)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넘으면 0.5배 가산되며,야간시간대(22~06시)에도 0.5배 가산됩니다.중복되는 곳은 1배 가산입니다.선생님은 주말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이므로,토요일,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닙니다.추가로 가산되는 것은 없습니다.(그리고 일요일 넘어간다고 일요일 근로가 아님. 시작하는 날 기준임)예) 야간근무중 1시간 휴게시간 가정.1. 금요일 18시~토요일 06시 : 근로시간 11시간, (11시간*시급) + (3시간*시급*0.5배) + (7시간*시급*0.5배)기본 + 연장 가산수당 + 야간 가산수당146,5602. 토요일18시~일요일 06시 : 동일.14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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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5인이상 사업장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 연차 질문합니다.2022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안줘도 불법이 아닌가요?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은 퇴사 시 연차가 남았을 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의무인가요?----------------------------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원래부터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없습니다.지급의무가 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당연히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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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그만둔 직원 조의금도 줬는데 일급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당보다 더 큰돈을 조의금으로 챙겨줬는데도 일당을 달라고 권리만 앞세우는데 꼭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저희는 그사람때문에 직원도 못구하고 업무가 많아 매일매일이 힘든데말이죠.새 직원이라고 마음써서 챙겨줬는데 너무 분합니다.---------------------------사람 마음이 다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안타깝지만, 법은 지키셔야 합니다.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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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전 얼마나 전에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 한주만 더 하고 그만둔다고 했는데법적으로 한달전에 말해한다고 한달 더 하고 그만두라고 하네요 그래도 열심히 일 햇고 시켜는거 다 했는데 너무 한거 같네요 퇴사 과연 법규 좀 알려주세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근로자에게 법적인 통보 의무는 없습니다.도의적인 부분입니다.그냥 퇴사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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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14일 이내 안주는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저에게문제를 제기할수 있나요 ?--------------입퇴사는 대한민국 국민 자유입니다.그리고 퇴직금을 14일 지나도 안주고있는데노동부에 신고하면 바로 주게되어있나요아님 노동부는 단순 경고? 조치만 주게 되나요? ㅜ----------------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거부시 형사처벌 순으로 이어집니다.1년치 퇴직금이라서 크지 않고, 형사처벌의 압박이 있으므로 바로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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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지급거절 및 수당 수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님께서 당해년도 만근이 아니라 연차 사용이 불가하다고 승인해주지 않으셨네요. 그후 기존에 올려 승인 받은 것과 개인적으로 연차를 써야해서 급여에서 일당 제하는 것으로 연차 2개를 올려 승인 완료 하고 나니 7.5개의 연차가 남았습니다.이에 두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1. 급여에서 제하고 신청된 연차가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다면 급여공제를 하면 안되는 건지-------------1년 1일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1+15올해 발생한 15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미사용분은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잔여 연차 7.5개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퇴직시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6월달부터는 이직 회사로 출근예정)을의 입장에서 검토해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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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회사 같은경우 연차나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아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합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연차휴가 발생합니다.그리고 B회사같은 경우엔 저런 상황 다 미루어도 연차가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같은데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아무 법적 책임이 없나요?----------------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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