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하고 그만둔 직원 조의금도 줬는데 일급도 줘야하나요?
5인이하 영세사업장입니다.
직원을 새로 뽑아 하루 일했다가 직원 아내 부친상으로 4일 안나오고 5일째 문자로 그만둔 직원이 있었는데요.
계속 출근할 것 같은 사람이었기도해서 아내부친상으로 조의금 20만원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만두면서 일당도 달라고 연락왔네요. 일당은 계산 안해봤지만 10만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일당보다 더 큰돈을 조의금으로 챙겨줬는데도 일당을 달라고 권리만 앞세우는데 꼭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그사람때문에 직원도 못구하고 업무가 많아 매일매일이 힘든데말이죠.
새 직원이라고 마음써서 챙겨줬는데 너무 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당보다 더 큰돈을 조의금으로 챙겨줬는데도 일당을 달라고 권리만 앞세우는데 꼭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경조사비와 같이 호의로 일회성으로 지급한 금품은 임금이라 볼 수 없으며,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의금과 별개로 해당 직원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로하고 20만원이라는 조의금을 보냈는데 일당까지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있어 보이나, 부친상의 조의금은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조의금을 지급하였다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20만원이라는 조의금을 보냈는데 일당까지 받는 것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하루 일을 하였으므로 일당은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내부친상으로 조의금을 준 것은 호의로 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원칙적으로 일당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조의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다만, 말씀해주신 상황이 상황인만큼 별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시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시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당보다 더 큰돈을 조의금으로 챙겨줬는데도 일당을 달라고 권리만 앞세우는데 꼭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그사람때문에 직원도 못구하고 업무가 많아 매일매일이 힘든데말이죠.
새 직원이라고 마음써서 챙겨줬는데 너무 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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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마음이 다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법은 지키셔야 합니다.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갑작스러운 퇴사통보에는 퇴사를 요청을 거부하고 한달간의 근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다만 조의금으로 지급한 돈은 임금이 아닌 바, 하루치 일당은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임금과 조위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조위금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나 조의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부조금의 지급과 별개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의 이행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