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초복중복말복
초복중복말복
22.05.16

퇴직금14일 이내 안주는경우에는

제가 퇴지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한달 후 재입사를 약속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사직서사유:개인사유)

(1년넘었습니다 )

사정상 재입사를 못하고 쉬어야할것 같아서요

이럴 경우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저에게

문제를 제기할수 있나요 ?

그리고 퇴직금을 14일 지나도 안주고있는데

노동부에 신고하면 바로 주게되어있나요

아님 노동부는 단순 경고? 조치만 주게 되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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