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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비오리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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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5

퇴사시 연차수당지급거절 및 수당 수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021 년 2월 8일에 입사하여 6월부로

이직을 하게되어 5월 31 일 자로 퇴사예정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퇴사통보를 하고 그당시 15개의 연차중 쓰고 남은 잔여 연차가 10.5개 남은 상태라 인사팀에 사용가능한지 문의하니 사용가능하다고 해서 연차 승인을 올렸지만 대표이사님께서 당해년도 만근이 아니라 연차 사용이 불가하다고 승인해주지 않으셨네요. 그후 기존에 올려 승인 받은 것과 개인적으로 연차를 써야해서 급여에서 일당 제하는 것으로 연차 2개를 올려 승인 완료 하고 나니 7.5개의 연차가 남았습니다.

이에 두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에서 제하고 신청된 연차가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다면 급여공제를 하면 안되는 건지

2. 잔여 연차 7.5개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퇴직시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6월달부터는 이직 회사로 출근예정)

을의 입장에서 검토해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한상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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