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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거북이42
뽀얀거북이4222.05.16

5인미만/5인이상 사업장 연차 질문

5인미만 사업장 연차 질문합니다.

2022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안줘도 불법이 아닌가요?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은 퇴사 시 연차가 남았을 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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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도 5인미만 사업장은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안줘도 불법이 아닌가요?

    ☞법적으로 5인 미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은 퇴사 시 연차가 남았을 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의무인가요?

    ☞퇴사 직전 3년동안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퇴사 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안줘도 불법이 아닌가요?

    →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은 퇴사 시 연차가 남았을 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의무인가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연차 질문합니다.

    2022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안줘도 불법이 아닌가요?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은 퇴사 시 연차가 남았을 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의무인가요?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원래부터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없습니다.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당연히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연차를 부여하지 아니하여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미사용연차가 있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단 회사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을 때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안줘도 불법이 아닌가요?

    5인미만은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은 퇴사 시 연차가 남았을 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의무인가요?

    잔여연차에 대해서 법적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가 남았다면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연차 질문합니다.

    2022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안줘도 불법이 아닌가요?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은 퇴사 시 연차가 남았을 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의무인가요?

    >>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