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야간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주 2일소정근로시간 : 15시30분 ~ 23시(7.5시간)휴게시간 : 17시 ~ 17시30분(4시간당 30분, 8시간 당 1시간을 부여함)이렇게 작성시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실근무시간은 14시간인데 주휴수당 지급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또한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22시이후 지급되는 야간수당도 제외되는것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휴게시간을 실제로 그렇게 부여했다면,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이 아니라 7시간입니다.주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네. 맞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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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안받아줄때는 사직을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 6개월정도 다녀서 퇴직금과도 상관없는 조건입니다------------------------네. 퇴직금과 상관없다면 그냥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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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직장 대형마트 입니다.퇴사시 달에 실제 출근 일수 15일을 채우면 월 급여 받는데 유리하다는데------------------------노동법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근로계약서상 마트휴점일 포함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현재 주말 상관없이 스케줄 근무 하고 있습니다.1.연차가 아닌 유급휴무(일주일 출근시 주어지는 휴무)도 출근일수 15일에 포함되나요?---------------------------출근일수 15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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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을 퇴근 후 이수하라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몇가지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라고 회사에서 독촉을 합니다.그런데 근무시간에는 수강할 수 없도 퇴근 이후에 수강해야 하는데 이런 방법이 정당한가요?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은 근무시간 내에 이뤄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회사에서 교육을 강제한다면,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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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을 여름휴가에서 빼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있는 휴가를 왜 연차에서 빼죠.-------------------아래의 절차대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했다면,그 안에 여름휴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대체가 가능합니다.그러므로, 이 합의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 합의서가 없다면 대체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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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따로 공지 없이 연차를 연차 수당으로 해서 월급에 추가를 해서 월급을 줍니다. 2년 4개월 동안 연차를 쓴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퇴사를 했는데 퇴사달 근로 일수가 15일인데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사이트에는 30일로 적용되어있는데 맞는건지 퇴사한지 1달이 지났으나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아래 조건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 후 퇴사했다면,연차휴가는 최대 11+15+15=4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중에서 연차수당 받은 것(매월 받은 것)을 제외하고 남은 것이 있다면,역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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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말 알바 실업급여 해당 유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2021년 4월 10일부터 현재까지 편의점에서 주말 근무를 했습니다. 급여에서 세금을 따로 떼지 않으시기에 여쭤보니 3.3%도 무슨 프리랜서..? 언급하시며 해당이 안 된다 하고, 4대보험만 가능하다 하여 우선 가입을 안 하고 1년간 일한 상태이고, 고용주의 사정으로 5월 22일까지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주말근무만 하셨으면 실업급여액이 크지 않습니다.주40시간 기준으로 1일 60120원, 주20시간이라면, 1일 30060원입니다.그러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주40시간 알바로 계약직 근무를 하시고,계약 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며,주40시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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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후 기간협의후 다시퇴사통보를 했을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만약 문자로 다시퇴사통보를 하고 그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까요? 6개월 더 근로에대한것을 구두로만 하였지만 구두로 한것도 효력이 있다구 알고있어서 불이익이 있을까 해서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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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알아보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면 저처럼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실업급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고요.근데 오래 일하다보니 종종 대타나 추가근무를 할때도 있어서 고용보험에 기재된 금액보다 많이 받을때도 있었습니다.이 경우에 고용보험자격상실확인서나 이직확인서상에 실제급여로 적어야하나요?그냥 고용보험 기재된 금액을 고정월급으로 적어서 심청하면 실제급여내역을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네. 아래의 조건이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고된 금액보다 많이 받았다면, 사실대로 이직확인서에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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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이직하려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금있는 직장에서 다른직장로 이직하려고합니다하지면 현직장에서는 5월 말까지 일해달라고 합니다하지만 지금 이직할 회사는 빠르게 입사해주었으면 좋게다고 합니다그렇다면 현직장에서 굳이 5월말까지 있어야할까요?아니면 연차를 써서 빼도 가능한가요?------------------------------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연차 사용 여부는 근로자 마음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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