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발생한 문제로 월급 삭감되어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 직장(5인미만 사업장)에서 대표와 저의 관리소홀로 인해 업무용 물건(50~100만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를 빌미로 대표는 저에게 마지막 월급을 삭감시켜 지급했는데, 현재 책임소재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혹시 책임이 있을경우에도 월급을 삭감시켜 지급하는게 가능한가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임금은 전액지급해야 합니다.임금체불이므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손해가 발생했다면(근로자 책임이 있더라도), 회사는 임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별도 민사로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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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후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개월정도 근무하다가 월급 받기 전날에 아무런 사유도 없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오늘이 급여날인데 월급이 안들어왔더라구요.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14일 이내만 주면 된다고 뻔뻔하게 말하네요임금체불로 신고 해당이 될까요?----------------------------------네. 임금체불도 체불이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아무런 사유없이 해고를 당했으므로,구제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급여지급일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14일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바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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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 또는 직장내 괴롭힘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근 중 교통사고(직장동료 둘 포함)로 약 2주간 입원 후 첫 출근날 입원한 세명다 사무직 ->생산부로 다음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받은것은 아니고 회사내 인사발령서류가 부착되어있어서 확인했습니다.---------------네. 일단 발령된 곳으로 출근하시면서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재직중에 하셔야 합니다.통상의 경로와 통상의 수단으로 퇴근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라면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기간중 해고하지 못하는 것 맞습니다.일단 위 구제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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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재직당시와 퇴사시점이 다른데 문제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재직자기준으로 5일만근시 주휴수당2개를 지급하는 회사입니다.만약 주에 하루 결근이 생길시 주차1개씩 지급 했는데퇴사시점에는 하루 결근 생길경우 주차를 하루도안주는데 문제가 될까요?-------------------------------주휴수당 2개를 지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예를 들어서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데,토요일, 일요일 모두 유급이라는 의미인가요?보통은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주휴수당) 적용하니 참고하세요.소정근로일인 5일중에 1일이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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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9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20.02.24 입사이고 6월부터 정규직이되서------------------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정규직 전환일이 아닙니다.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아래와 같습니다. 발생분은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22.2.24에 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하거나,남은 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전체기간 최대 41개 발생함)2020.02.24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2021.02.24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2022.02.24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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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어느정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합계 2,300,000인 상황인데보험떼고나면 실수령액이 어느정도될까요?--------------회사의 신고금액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아래 실수령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사실대로 신고한다면, 아래 금액이 기준입니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ug.pre&fbm=1&acr=2&acq=%EC%8B%A4%EC%88%98%EB%A0%B9%EC%95%A1&qdt=0&ie=utf8&query=%EC%8B%A4%EC%88%98%EB%A0%B9%EC%95%A1+%EA%B3%84%EC%82%B0%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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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대우 에 관한 대처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면,먼저 회사에 신고하시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괴롭힌 사람이 사장이라면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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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3개월 미만 자의적 퇴사시 수습적용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이러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 적용을 받습니까?계약종료일을 따로 작성하지 않으면 3개월 계약이 아니라, 무기계약입니다.그리고 수습적용하려면 수급기간을 명시하고 감액에 대한 내용도 명시해야 합니다.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수습기간은 없는 것입니다.2. 수습기간적용해서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습니까?근로계약서에 수습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감액하지 못합니다.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3. 제가 모든할일을 끝낸후 눈붙이고 쉬는 행동이 법적인 책임을 질 경우가 있습니까?해당 내용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하지 못합니다.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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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사 뒷담화, 고소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상사의 뒷담화를 퇴사한 직원에게 개인카톡으로 하였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 카톡을 퇴사한 직원이 회사 상사에게 보여주는 상황이 생겼으며 회사 상사가 저를 고소를 하니 마니 하고 있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형사적인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할 것입니다.아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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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알게된 수당 과지급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9년12월에 소급지급분을 계산하면서 계산 착오로 수당이 과지급된 사실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퇴사자도 있고 현재 근로자도 있습니다1. 이럴 경우 수당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나요?2. 근로자일 경우 현재 받고 있는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한가요?3. 그리고 받아낼 수 있는 시효가 있는지 관련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받지 말았어야 하는 급여이므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상계도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법적인 계산을 정확하게 하셔서 근로자에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나중에 한 계산도 잘못되어서, 과하게 상계했다면,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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