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모두 퇴직급여의 한 유형이지만 적립방법 및 지급형태가 다릅니다.
■ 퇴직금: 근속연수 1년 X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연금: 근로자 재직 기간 중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 및 일시금 중 원하는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확정급여형은 일반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 시 30일분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계산하고,
확정기여형은 사업주가 불입한 "매년 임금총액의 1/12"과 + 운용손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