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4일에 계약서를 쓰고 11월 말까지 일을 하기로 했다면
월차발생이 3월 14일 인가요 4월 1일인가요?
3월 13일까지를 한달 근로 한거로 해서 월차를 계산하고 월차를 2개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괜찮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