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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가마우지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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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으로 근무 시 공휴일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전 직장은 3년 근무 하였고, 현재 단기계약직 (5.9-6.8일 근무, 상용직신고)로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날짜로 계산시 31일 근로인데 6월에 있는 공휴일은 전부 쉰다고 합니다. (6.1/6.6)

혹시 이럴 경우에는 실근무일이 한달 미만이라 실급자격 미달일까요?
상용직 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날짜가 한달이상이면 계약만료로 실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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