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9-6.8일 근무, 상용직신고)로 근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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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근무하셨는데,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이유가 있을 까요?
2년을 초과하면 이미 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한달 계약을 하게된 이유를 소명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를 하고 재입사하여 5.9~6.8 계약을 새롭게 하셨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6.8이 한달이 되는 날이므로, 한달 계약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