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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가마우지253
느긋한가마우지25322.05.10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 시 공휴일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전 직장은 3년 근무 하였고, 현재 단기계약직 (5.9-6.8일 근무, 상용직신고)로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날짜로 계산시 31일 근로인데 6월에 있는 공휴일은 전부 쉰다고 합니다. (6.1/6.6)

혹시 이럴 경우에는 실근무일이 한달 미만이라 실급자격 미달일까요?
상용직 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날짜가 한달이상이면 계약만료로 실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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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무일수가 아니라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최종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등)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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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 근로일수와는 무관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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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일수가 31일 미만이더라도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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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이지 실근무일수가 1개월 이상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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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이럴 경우에는 실근무일이 한달 미만이라 실급자격 미달일까요?
    상용직 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날짜가 한달이상이면 계약만료로 실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계약서상 한달로 계약한 경우라면 한달로 처리됩니다.

    1개월이상에 해당하는 바 상용직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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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쉰 경우에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1개월 이상으로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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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이어야 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3년 정도 근무하셨다면 이미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보이며 최종 계약직으로 1개월 가량 근무하신 후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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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휴일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해당 공휴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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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용직 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날짜가 한달이상이면 계약만료로 실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판단 시에 공휴일도 포함을 시켜 근로계약기간은 한달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 보다 자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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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9-6.8일 근무, 상용직신고)로 근무 중입니다.

    --------------------

    3년 이상 근무하셨는데,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이유가 있을 까요?

    2년을 초과하면 이미 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한달 계약을 하게된 이유를 소명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를 하고 재입사하여 5.9~6.8 계약을 새롭게 하셨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6.8이 한달이 되는 날이므로, 한달 계약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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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기의 1개월은 월력상의 일수를 의미하므로, 질의와 같이 계약기간 중 휴일이 있더라도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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