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근로시간이 9시간인데 연차사용하여 임금지급시 8시간만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하루 근로시간이 08:00~18:00시까지 휴게시간 제외하고 9시간 근로입니다.8시간은 일반근로시간으로 보고 1시간은 연장근무수당을 달아주는 시스템인데 한달 근로가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데 연차사용시 연장을뺀 8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보고 8시간분만 급여계산해서 주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 없는건가요?--------------------------네. 문제 없습니다.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은 최대치가 8시간입니다.연장근로는 제외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분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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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급여를 나누기해서 근속연수만큼 곱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번에 근무하게된 회사는 퇴직금지급을 기업은행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한다든데 무슨차이인가요?------------------------네. 퇴직연금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는데,확정급여형(db형)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확정기여형(dc형)은 매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불입해주면,이것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여 +-를 해서 받게 됩니다.그러므로, 먼저 종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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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부터 일을 시작할 경우 월차는 언제 부터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월14일에 계약서를 쓰고 11월 말까지 일을 하기로 했다면월차발생이 3월 14일 인가요 4월 1일인가요?3월 13일까지를 한달 근로 한거로 해서 월차를 계산하고 월차를 2개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괜찮은 건가요?---------------------------------네. 입사일 기준으로 선생님의 한달은 매달 14일~ 익월 13일까지입니다.그러므로 최초의 연차휴가는 3.14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3.14, 4.14, 5.14, 6.14, 7.14, 8.14, 9.14, 10.14 까지 최대 8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발생한 연차휴가는 바로바로 사용해도 되고, 모아서 사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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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으로 근무 시 공휴일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9-6.8일 근무, 상용직신고)로 근무 중입니다.--------------------3년 이상 근무하셨는데,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이유가 있을 까요?2년을 초과하면 이미 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한달 계약을 하게된 이유를 소명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퇴사를 하고 재입사하여 5.9~6.8 계약을 새롭게 하셨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6.8이 한달이 되는 날이므로, 한달 계약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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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조금 복잡한거 같은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장을 다니기에 너무 몸이 망가진거같아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질병에의한 자발적퇴사로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하지만 3개월이상 입원하거나 통근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정신적인 질병이라 그런지 정확하게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으면 낫게 되는지 1개월만에 나을수도 있는것이고 불명확한 상태라이렇게 저렇게 검색해서보니 26번코드였나.. 그걸로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네. 질병 자진퇴사 실업급여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가능하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태입니다. 자진퇴사가 아닙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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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얼만큼 남는지 알려주실수있으신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 신청서 안쓰고 쉰적 한두번 정도 있습니다 .22년도 부터 1달에 한개씩 쓰고 있는상황입니다.현재 22월 5월까지 5개의 연차를쓰고 20년 6월20일 입사하였고 22년 6월 21일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인지 ?6월 21일부터 남은 연차 갯수가 몇개 인지 정확히 알수있을까요?? 수당으로 받은적은 없습니다.--------------------------------------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 22.6.20에 15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20.6.20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21.6.20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22.6.20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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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8시간씩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시 주휴수당 대상인걸로 알고있는데요일주일에 3일근무함(1일8시간)그럼 1주에 24시간인데 주휴수당 챙겨줘야하나요??--------------------------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아래 조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일 개근하면 24/5*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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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갑질.....고발 방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사가 자꾸 술마실때 언어 폭행과 평상시에 직원을 무시하는 말투로 계속 대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증거자료 녹음이나 직접 본사람들에대한 증언이 있으면 처벌이 가능한지요?제가 잘못한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햇는데 제가 나가기는 억울해서요....--------------------------네.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참고하시고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시고,회사에서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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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주변에 말을 했더니 4월이면 1년을 채워서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나가냐? 4월까지는 하고 나가라 ' 라고 들어 회사에 4월까지 하면 1년이라 1년을 채우고 나가고 싶다고 전달을 하였는데회사 쪽에서는 안 된다고 3월 31일까지만 하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사직서는 쓰지 않았고,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안타깝게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근로자분이 사직의사를 먼저 표시했으니,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면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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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우. 갑질에 화가 나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이후 조장이 휴게시간을 깍으라하고 다른과 파견 근무도 일순위로 보내라 하는 군요.전 몹시 억울해서 잠이 안오네요. 파견근무는 조원이 돌아가며 가는거고 휴게시간도 혼자만 적게 쉬라하는데 이거 갑질 아닙니까?--------------------직장내 괴롭힘을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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