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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말랐던까치
목말랐던까치22.05.10

연차 얼만큼 남는지 알려주실수있으신가요 ㅠㅠ?

저희 회사는 총 11명입니다 .

21년도까지 법정공휴일 적용하여 연차라 하면 여름휴가만쓰고 법정공휴일 만 쉬고 나머지는 못쉬었습니다.

연차 신청서 안쓰고 쉰적 한두번 정도 있습니다 .

22년도 부터 1달에 한개씩 쓰고 있는상황입니다.

현재 22월 5월까지 5개의 연차를쓰고 20년 6월20일 입사하였고 22년 6월 21일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인지 ?

6월 21일부터 남은 연차 갯수가 몇개 인지 정확히 알수있을까요?? 수당으로 받은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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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0년 6월 20일 입사의 경우

    20. 7. 20. ~ 21. 5. 20.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21. 6. 20. : 15일

    22. 6. 20. : 15일

    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일수와 적법하게 연차대체된 일수를 차감하면 잔여일수가 됩니다. 다만, 2022. 1. 1. 전까지 법정공휴일과 연차를 대체한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연차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법정공휴일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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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6.20. ~ 2021.06.19. : 11개

    2021.06.20. ~ 2022.06.19. : 15개

    2022.06.20. ~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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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20.6.20.~2021.4.19.(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0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0.6.20.~2021.6.19.: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6.20.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6.20.~2022.6.19.: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6.20.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따라서 2022.6.20.에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는 41일이며, 이 중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 및 여름휴가 등 연차휴가를 대체사용 하기로 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대체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차감한 일수만큼 연차휴가가 남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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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6월 20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2022년 6월 20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입사부터 올해 6월 20일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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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2년 6월 2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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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잔여일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상황에서는 먼저 연차대체의 유효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내에 연차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경우 연차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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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의 경우 20년 6월 20일 입사하셨으므로 1년 근무하는 시점인 21년 6월 20일에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1년 동안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발생하는 26일의 연차휴가에서 그동안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면 됩니다.

    2. 그리고 21년 6월 20일부터 22년 6월 20일까지 입사 2년차에는 22년 6월 2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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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0년 6월 20일에 입사를 하셨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보면 2020년 6월 20일부터 1년간 1년 미만자 연차유급휴가 최대 11개가 발생하며, 2021년 6월 20일에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하며, 2022년 6월 20일에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또 발생합니다.

    • 따라서 최대 발생 연차유급휴가의 수는 41개이며 여기서 근로자분이 사용한 연차일수, 연차로 사용된 여름휴가 일수, 연차로 대체된 관공서 공휴일 등의 일수를 빼시면 잔여휴가가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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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 신청서 안쓰고 쉰적 한두번 정도 있습니다 .

    22년도 부터 1달에 한개씩 쓰고 있는상황입니다.

    현재 22월 5월까지 5개의 연차를쓰고 20년 6월20일 입사하였고 22년 6월 21일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인지 ?

    6월 21일부터 남은 연차 갯수가 몇개 인지 정확히 알수있을까요?? 수당으로 받은적은 없습니다.

    --------------------------------------

    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22.6.20에 15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0.6.20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21.6.20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

    22.6.20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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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22년 6월 20일에 최대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21년 6월 20일에 발생한 15개에서 차감하여야 하므로 새로 발생한 15개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15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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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현재 22월 5월까지 5개의 연차를쓰고 20년 6월20일 입사하였고 22년 6월 21일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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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6월 입사

    2020년 6월 20일 ~ 2021년 6월 19일 : 최대 11개(매달 개근 전제)

    2021년 6월 20일 : 15개(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전제)

    2022년 6월 20일 : 15개

    와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실제 사용한 연차 시기에 따라 잔여연차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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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20년6월20일 ~ 21년6월19일 : 11일

    22년6월20일 ~ 23년6월19일: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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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 시 2022.6.21.일자로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2021.6.21.일자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2021.6.21.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22.6.21.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적법하게 연차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연차대체 합의서 상의 연차대체 일수만큼 연차휴가가 공제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일에 대한 유무급처리와 별개로 연차휴가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2022.6.21.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2023.6.2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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