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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관수리222
시뻘건관수리22222.05.10

안녕하세요,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해보자면 2/10에 제가 회사에 구두로 퇴사를 하고 싶다고 전달을 하였습니다.

회사에는 알겠다 하였고 그 이후 3/10에 회사에서 카카오톡으로 3/31일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주변에 말을 했더니 4월이면 1년을 채워서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나가냐? 4월까지는 하고 나가라 ' 라고 들어 회사에 4월까지 하면 1년이라 1년을 채우고 나가고 싶다고 전달을 하였는데

회사 쪽에서는 안 된다고 3월 31일까지만 하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사직서는 쓰지 않았고,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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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처음에 언급한 것이 3월 31일이라 일단 3월 31일이 의미가 있는 퇴사일로 보입니다.

    • 근로자는 사직을 철회해야 겠죠. 사직 철회는 해약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에 따라 구분되나 그러나 두 경우 모두라도 사안의 경우는 사용자가 3월31일로 사직서를 수리하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철회가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2.10.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2.10.자로 퇴사하고자 하였으나 사용자가 3.31.까지 근무하도록 한 때에는 사직을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질문자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3.31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4.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했고 회사측이 이를 수용하여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이므로 유효합니다.

    근로자가 이렇게 합의된 이후 다시 근로하겠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청약과 사용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이미 사직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승인을 해주어야 그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월 10일날 통보시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엿다면

    30일이 지난날인 3월 10일날 근로관계 종료되었어야 하며,

    그이후 계속근로했다면 사실상 퇴사합의가 취소된것으로보아야할 것이고,

    사업주가3월 31일날 나가라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만, 우선은 질문자분께서 먼저 사직의 의사를 회사에 전달하셨고 회사는 질문자분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여 최종 3월 31일자로 사직을 수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자분이 다시 4월까지 근무를 더 하겠다고 했을 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주변에 말을 했더니 4월이면 1년을 채워서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나가냐? 4월까지는 하고 나가라 ' 라고 들어 회사에 4월까지 하면 1년이라 1년을 채우고 나가고 싶다고 전달을 하였는데

    회사 쪽에서는 안 된다고 3월 31일까지만 하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사직서는 쓰지 않았고,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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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로자분이 사직의사를 먼저 표시했으니,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면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의 사직의사에 따라 회사에서 퇴사일을 지정하여 알려준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퇴사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위와 같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퇴사일까지 합의가 되었다면 이미 퇴사일이 결정된 것이므로 이를 근로자가 번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위와 같은 퇴사일 변경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를 해고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설령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측에서 질문자님의 사직의사 표명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다면 3/31로 사직일자는 확정됩니다.

    이를 해고라고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고용관계 해지의 청약이 있은 후에 사용자의 사직일에 대한 청약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사직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