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2.10.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2.10.자로 퇴사하고자 하였으나 사용자가 3.31.까지 근무하도록 한 때에는 사직을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질문자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3.31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4.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위와 같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퇴사일까지 합의가 되었다면 이미 퇴사일이 결정된 것이므로 이를 근로자가 번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위와 같은 퇴사일 변경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를 해고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고용관계 해지의 청약이 있은 후에 사용자의 사직일에 대한 청약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사직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