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해보자면 2/10에 제가 회사에 구두로 퇴사를 하고 싶다고 전달을 하였습니다.
회사에는 알겠다 하였고 그 이후 3/10에 회사에서 카카오톡으로 3/31일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주변에 말을 했더니 4월이면 1년을 채워서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나가냐? 4월까지는 하고 나가라 ' 라고 들어 회사에 4월까지 하면 1년이라 1년을 채우고 나가고 싶다고 전달을 하였는데
회사 쪽에서는 안 된다고 3월 31일까지만 하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사직서는 쓰지 않았고,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